교육부 표준모델안 발표…"신체·정신 치료 지원금 확대"
소송당하면 550만원, 소송 제기하면 500만원 지원 가능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교육부가 시도별로 보장 범위가 다른 교원배상책임보험을 일관성 있게 만들기 위한 표준모델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피해 교원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비판에 따라 보험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 이에 따라 전국 모든 가입 교원들이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에도 변호사를 선임 비용을 우선 지급받고 그간 지원 받지 못했던 학부모 상대 민사 소송 제기도 최대 500만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교원배상책임보험 표준 모델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사진=교육부제공] |
주요 변경 사항은 교원에게 분쟁이 발생했을 때 지원이 선제적으로 이뤄진다는 점이다. 현재는 교원이 분쟁 사안을 혼자 처리한 뒤 차후 피해가 증명될 시에만 지원받는 구조다.
개선안에 따르면 교원이 소송을 당할 때 수사 단계를 포함한 민형사 재판에서 변호인 선임비용 최대 550만원이 선지급된다. 경찰 출석이 필요할때도 변호사와 함께 갈 수 있다는 얘기다. 이전에는 우선 사비로 변호사 선임 비용을 지불하고 승소후에만 비용이 보전됐다. 이때문에 길게는 수년간 걸리는 소송에서 교원은 상당한 금전적 부담을 감당해야 했다. 다만 개선 뒤에도 아동학대 혐의가 인정되는 등 패소할 경우 선지급된 비용이 환수된다.
교원이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1인당 최대 500만 비용이 지원된다. 이전에는 이 같은 소송에 지원이 이뤄지지 않아 부당한 일을 당해도 교원이 보호자 등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웠다.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한마음으로 함께하는 모두' 교사 모임 주최로 열린 서이초 교사 49재 추모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스핌DB] |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대한 신체적·정신적 치료 및 상담 비용 지원도 확대된다. 교권보호위원회 결과가 없어도 교육활동 침해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면 치료 및 상담에 대한 지원이 가능해진다. 상담 기관도 교원이 직접 전문심리상담 기관을 선택할 수 있다. 치료 비용 명세를 보험사에 제출하면 치료비를 지급받는 형태다. 개선 전에는 교권보호위가 열려야 하고 교권보호위에서 교육활동 침해로 판단되지 않는다면 비용을 지원받기 어려웠다.
보험으로 긴급경호 서비스도 지원받을 수 있다. 교원이 외부인의 난입, 협박 등 교육활동을 위협하는 상황에 놓일 경우 한 건당 최대 20일 경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만약 학부모가 "내일 학부모 면담 시 칼을 가지고 가겠다"는 등 생명의 위협을 가한다면 보험사 직원이 학교 현장을 방문해 상담 장소의 위험물을 사전에 점검하고 제기 가능한 근거리에서 경호원이 대기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교원지위법 개정안이 9월 21일 본회의를 통과한 만큼 보다 실효성 있고 안정적인 교원배상책임보험 운영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chogiz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