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김해시가 미세먼지 저감대책의 일환으로 노후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교체비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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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시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23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3차)을 추진한다. 사진은 김해시청 전경. [사진=뉴스핌DB] 2023.09.26 |
시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23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3차)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건강 보호와 영세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저감을 위한 노후 대기오염 방지시설 교체와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으로 의무화된 대기 4종 사업장에 대한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설치비의 90%를 지원한다.
올해 49개 사업장에 대해 13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해 사업 추진 중에 있으며, 참여 사업장 중 포기자 발생으로 2억원 가량의 잔여 사업비가 발생함에 따라 지원 대상자를 추가 모집한다.
지원사업 신청기간은 지난 22일부터 10월 13일까지 3주간이며, 지원대상은 공고일 현재 김해시에 소재한 대기 1~5종 사업장 중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전문기관의 방지시설 기술 적정성 및 설치 효과 등 평가를 실시해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이용규 기후대응과장은 "영세한 소규모 사업장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노후 시설이 개선되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장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면서 "기업과 환경이 상생하는 행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