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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선물 포장 쓰레기 무단투기 'NO'…과태료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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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추석 연휴기간 무단투기 집중단속
무단투기 적발시 최소 5만원 과태료 부과
과대포장 제조자에 300만원 이하 과태료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이번 추석 연휴기간 선물포장 쓰레기를 무단 투기할 경우 최소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대포장이 확인된 제품에 대에서는 제조자에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30일 환경부에 따르면, 이번 추석 연휴 기간(9.25~10.5) 동안 '추석 명절 생활폐기물 관리대책'을 추진해 쓰레기 적체 방지와 선물 과대포장 점검, 무단투기 등을 집중 단속한다.  

[제주=뉴스핌] 문미선 기자 = 제주도는 도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추석 연휴 동안 생활쓰레기 당일 수거 처리 대책을 마련해 운영한다. 2022.08.30 mmspress@newspim.com

이번 대책은 지자체와 국립공원공단, 한국환경공단,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공항공사 등과 합동으로 실시한다. 

우선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국 지자체에 처리상황반을 운영, 연휴 기간 중 쓰레기 수거일을 미리 알릴 계획이다. 또 단독주택 주변 등에 분리수거함 및 음식물쓰레기 전용 수거 용기를 추가 비치하고, 쓰레기 수집·운반을 정상 운영한다. 

신속한 수거·처리를 위한 기동청소반을 운영해 주택가 주변에 버려진 쓰레기나 재활용 폐기물의 일시적인 증가에 대비한다. 공공·민간 선별장의 여유 공간을 확보하고, 임시보관장도 추가로 지정한다.   

또한 쓰레기 상습 투기가 우려되는 휴가지와 고속도로 휴게소 등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현수막, 마을방송 등 계도와 순찰 활동을 강화하고, 투기행위 적발 시 최소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와 함께 명절 선물세트 등 과대포장이 우려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포장·공간비율과 포장횟수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위반 제품 확인 시 제조자에게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이에 한국환경공단은 이달 22일부터 내달 6일까지 전국 지자체와 합동으로 유통매장 선물세트 과대포장 집중 점검에 나섰다. 

단속 대상은 환경부령인 '제품의 포장 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 정한 기준보다 여러 겹으로 포장한 경우다. 해당 규칙에 따르면 포장 횟수는 품목별로 1~2겹 이내여야 한다. 의류는 1회, 이 밖에 음식료품·화장품·전자제품 등은 2회까지만 포장이 허용된다.

제품의 실제 크기보다 포장이 과다한 경우도 단속 대상이다. 규칙에 따라 제품을 포장하고 남은 내부 공간의 비율은 품목별로 10~35% 범위안에 있어야 한다. 

가정에서 발생하는 재활용품에 대해서는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을 안내한다. 분리배출 요령을 쉽게 찾아보고 궁금한 사항을 문의할 수 있는 스마트폰 앱 '내 손안의 분리배출' 활용 방법을 알린다. 또 한국철도공사와 한국도로공사 등 관련 기관들은 철도역사나 고속도로 휴게소 전광판을 활용해 분리배출 요령 등을 적극 안내한다.

아울러 '바이바이 플라스틱(Bye Bye Plastic) 10계명' 포스터도 배포해 1회용품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는 운동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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