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시점 바꾸고 대안 제안업체가 분석 수행...서울양평고속道 BC분석 논란 예상

기사입력 : 2023년10월05일 17:41

최종수정 : 2023년10월05일 17:41

서울양평고속도로, 원안 시점바꾸고 분석 업체 공정성 문제
국토부 "국회에 제3자 검증 요청"
총선 앞둔 야당 '총공세' 예상…공정성 문제도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멈춰있던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 재추진을 위해정부가 경제성(B/C) 분석 결과를 내놨지만 야당의 승복을 이끌어내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원안의 시점을 서울 송파구가 아닌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감일 분기점(JCT)으로 변경해 통행량을 줄였다는 의혹이 제기될 수 있으며 이번 경제성 분석을 맡은 외부 업체가 강상면 종점의 대안을 마련한 회사라는 점도 공정성 문제를 일으킬 수 있을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의혹 해소를 위해 타당성조사 설계업체에서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제3의 전문가 검증을 통해 야당이 제기했던 의혹을 불식시키고 사업재개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선거 활용을 위한 야당의 움직임이 거세질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정쟁만 가열될 것으로 우려된다. 이와 함께 자칫 또다시 사업 중단이 이뤄질 수도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은 28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를 갖고 LH, 서울-양평고속도로 문제 등의 현안에 대해 답했다.[사진=국토부]

◆ 국토부 "서울양평고속도로 대안노선, 예타보다 B/C 우수"…공정성·정확도 문제도 불거질 듯

5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서울양평고속도로 비용-편익(B/C) 분석 결과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원안보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마련된 대안이 더 우수한 것으로 나왔지만 이를 두고 공정성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노선 변경을 둘러싸고 김건희 여사 특혜 의혹이 불거진 서울양평 고속도로와 관련해 원안(양서면 종점)과 대안(강상면 종점)에 대한 비용 대비 편익(B/C) 결과를 도출해 공개했다.

B/C 결과 대안노선이 종점구간 예타 반영노선에 비해 사업비가 약 3% 수준 늘어나지만 교통량이 약 22% 가량 더 크게 증가돼 B/C값이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사업비와 교통량, B/C 분석은 아직 타당성조사 과정에서 검토중인 대안을 기준으로 산출한 값으로 최종 경제성 분석 결과는 최적 노선이 확정된 이후 산출될 예정이다.

하지만 이같은 경제성분석 결과를 야당이 수용하느냐는 의문이 생긴다. 무엇보다 예타안인 원안의 시점부를 서울시 송파구 마천동 일대에서 대안 시점부인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의 감일 분기점으로 바꿔 분석했다는 점이다.

당초 원안은 서울 송파구에서 진출입로(IC)를 만들고 양평군 양서면까지 이어질 예정이었다. 하지만 국토부는 이번 경제성분석에서 원안의 시점부를 서울시와 직결하지 않은 채 분석했다. 이렇게 되면 교통량이 크게 줄어든다. 또 시점이 서울이 아닌만큼 서울~양평 고속도로도 성립하지 않는다.

더욱이 정부는 대안이 원안보다 공사비가 600억원 더 늘어나지만 하루 2000대 이상의 통행량을 처리할 수 있어 더 우수하다는 결과를 내놨다. 이에 따라 당초 2.5~6% 정도 우위를 보였던 대안과 원안의 차이가 20%까지 벌어진 것이다. 만약 서울시와 직결되면 원안의 통행량도 크게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분석의 정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부는 서울 시점부를 유지할 경우 송파구 감일남로, 위례성대로를 현행 8차로에서 18차로 이상 확폭해야하고 이 과정에서 주변 아파트, 상가 일부를 철거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이로 인해 추가되는 보상비만 약 6000억원 이상이 될 것인 만큼 현실적으로 추진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원안을 훼손하면서 대안과 비교했다는 점에서 정확한 분석 결과라 보기 어렵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더욱이 보상비 6000억원도 비현실적인 금액이란 지적도 나온다. 

이와 함께 대안노선을 윤석열 정부가 강력하게 밀고 있는데다 정부에서 선정한 업체가 예비타당성 조사를 진행한 만큼 공정성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2차 타당성 조사를 맡은 업체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의 강상면 종점 대안 노선을 제안했던 동해종합기술공사와 경동엔지니어링이다. 대안을 설계한 이들 업체가 맡은 타당성 조사는 신뢰할 수 없다는 비판도 불거질 전망이다. 

국토부는 앞서 지난달 21일 동해종합기술공사, 경동엔지니어링과 계약을 맺고 2차 타당성 조사를 부분 재개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다시 논란되면 계속 진행될 수 있는 건 아니고 다시 중단될 수 있다"면서 "아직 논란이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분 재결한거고 논란을 빨리 해소되고 사업을 진행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 총선 앞둔 야당 '총공세' 예상 …국토부, 국회에 제3자 검증 요청

이같은 의혹에 대해 국토부는 국회 제3자 검증절차를 거쳐 해소한다는 입장이다. 국토부는 제3자 검증을 하더라도 이 결과에 대해 자신이 있다는 입장이다. 경제성분석을 시작한 9월 초부터 추석 연휴까지 결과를 분석하고 다시 한 번 들여다보면서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으면 왜 이러는지 원인을 찾아보는 등 숙고한 결과라는 설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우리가 아무리 확신하는 결과를 내놔도 야당은 그렇게 나올(반발할) 수 있다"며 "지난번에도 설계사나 용역사에 대한 불신이 계속 있었고 야당에서는 설계사를 믿지 않는다고 하는데 제3 전문가 검증하면 될 게 아니냐는게 국토부의 판단"이라고 말했다. 

국회 제3자 검증의 방안은 국정감사 기간을 통해 국회가 결정할 것이란 게 국토부의 이야기다. 

하지만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는 만큼 야당은 이같은 결과에 대해 총공세를 펼 것으로 예상된다. 이달 예정된 국정감사에서도 야당은 노선 변경의 이유를 집중 추궁할 것으로 전망되고 이에 따른 정쟁이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수차례 열렸던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비슷한 논쟁이 이어졌지만 결론 없이 정쟁만 이어졌다.

국토부의 제3자 검증 제안에도 야당은 국감장에 증인 신문을 통해 외압 여부 등을 확인하고 이에도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종점 변경 사안에 대한 국정조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 관계자는 "정부쪽에서 업체를 선정했다면 현 정부가 밀고 있는 대안이 경제성이 안난다고 판단할 가능성은 낮다"면서 "공정성의 문제가 있고 이를 (야당이)문제삼는다면 내년 총선까지 정쟁이 이어지며 사업 추진이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이번 정부의 B/C 분석 결과 발표에 헛점이 있는 만큼 야당이 이를 승복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며 "내년 총선을 앞두고 야당의 공세가 강해지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며 국회 제3자 검증은 야당이 받지 않고 정쟁으로 활용하면 그만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분석결과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국토부는 또다시 사업중단을 선언할 가능성도 나온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사업재개의 전제조건을 정쟁중단이라고 선언한 만큼 정쟁이 가열될 경우 사업 중단 카드를 다시 꺼낼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렇게 되면 정부 정책의 신뢰도가 크게 훼손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min7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