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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혐의 '수원 임대 부부' 출국 금지..."피해 신고 21건"

기사입력 : 2023년10월07일 17:25

최종수정 : 2023년10월07일 22:20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 수원특례시 일대 빌라와 오피스텔을 여러 채 보유한 임대인이 잠적하고 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 고소장이 연이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추가 피해 신고가 지속되자 임대 부부를 출국금지 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전경. [사진=뉴스핌DB]

7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 사건 피고소인 A씨 부부로부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피해 신고는 이날 오후까지 모두 21건으로 집계됐다.

지난 4일 수원남부경찰서가 경기남부청으로 사건을 이관할 때 6건이던 것이 사흘새 15건 더 늘어난 것이다.

신고인들이 제출한 고소장 등에 따르면 피해자들은 이 부부와 빌라 및 오피스텔을 각각 1억원 안팎으로 전세계약을 맺었지만 최근 연락이 두절되면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당초 수원남부경찰서가 맡은 이 사건에 대한 전세사기 의심 신고가 잇다르자, 경찰은 A씨 부부를 출금금지 조처하고 지난 4일 사건을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이관했다.

경찰은 피해 신고자들 21명의 고소인 진술이 끝나는 대로 A씨 부부를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1141worl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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