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뉴스핌] 박성진 기자 = 경남 양산시는 내년 2월 29일까지 특별방역대책기간 동안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구제역(FMD) 등 가축전염병 유입 및 확산 차단을 위해 강도 높은 방역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경남 양산시가 내년 2월 29일까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구제역(FMD) 예방을 위한 특별방역대책을 추진하고 있다.[사진=양산시] 2023.10.10 |
먼저 고병원성 AI 청정화 유지를 위해 야생조류 예찰 및 농장 유입 차단, 가금농장 전담관 운영 등 방역관리, 정밀검사 주기 단축, 농장 출입제한 및 소독 관련 행정명령 발령 등을 중점 추진한다.
연중 운영하는 거점소독시설(양산시 축산종합방역소)과 함께 특별방역대책기간 동안에는 관내 산란계 농가 15호 중 14호가 있는 상북면의 출입통제와 소독을 강화하기 위한 통제초소 2곳(상북면 좌삼리, 신전리)과 공공 계란 환적장 1곳(하북면 답곡리)을 추가 운영할 계획이다.
구제역에 대해서는 하반기 구제역 예방백신 일제접종 및 접종실태 예찰과 검사를 확대하고 권역(부산·울산·경남)별 우제류 분뇨 이동제한 행정명령 등을 통한 오염원 전파 차단 조치를 중점적으로 시행한다.
백신 미접종 또는 항체형성 미흡 농가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보강접종을 실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겨울철새에 의한 국내 고병원성 AI 바이러스 유입, 경기, 강원, 충북, 경북 야생멧돼지 ASF 바이러스 검출 지역 지속 확산·남하에 따라 가축전염병 발생 위험이 매우 큰 상황"이라며 "가축전염병 조기발견·신속대응이 중요한 만큼 농가에서는 의심사례 확인 즉시 신고 등 방역시책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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