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기간 만료 한 달 앞두고 보석 석방
재판부 "구속 만기 내 재판 못 끝내"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백현동 개발사업의 '로비스트' 역할을 하며 금품과 사업권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구속기간 만료를 약 한 달 앞두고 보석으로 풀려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1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대표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에서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 [사진=뉴스핌DB] |
이에 따라 김 전 대표는 오는 13일 열리는 공판부터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다.
김 전 대표는 지난 5월 2일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다가 지난달 25일 보석을 청구했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1심에서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은 최대 6개월로 김 전 대표의 구속기간은 내달 2일 0시 만료될 예정이었다.
재판부는 보석 심문에서 "구속만기 내 재판을 마치기 어려운 사건으로 쌍방 의견을 감안해 보석 조건을 결정하겠다"며 조건부 보석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앞서 김 전 대표는 2015년 9월부터 지난 3월까지 백현동 개발사업 인허가 알선 등 대가로 민간업자 정바울 씨로부터 현금 총 77억원과 5억원 상당의 함바식당 사업권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백현동 개발 의혹은 정씨가 대표로 있는 부동산 개발업체 아시아디벨로퍼가 2015년 경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에 있던 한국식품연구원 부지를 매입해 아파트를 짓는 과정에서 성남시로부터 특혜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2006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성남시장 선거 당시 선거대책본부장을 지낸 김 전 대표가 성남시에서 소위 '비선 실세'로 통했고 이 대표와 성남시 정책비서관이던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책조정실장과의 밀접한 관계를 통해 각종 사업 인허가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성남시장이던 이 대표가 김 전 대표의 청탁을 받고 각종 특혜를 제공했다며 이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이같은 특혜를 통해 정씨가 1356억원 상당의 이익을 취하고 김 전 대표는 정씨로부터 77억원을 수수했으며 사업에서 배제된 성남도시개발공사는 200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