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중기·벤처

속보

더보기

에코프로, 배터리 재활용 전기차로 사업 영역 확대

기사입력 : 2023년10월16일 08:28

최종수정 : 2023년10월16일 08:29

2040년 272조 원 규모 배터리 재활용 시장 선도
미국, 유럽 등에서도 폐배터리 시장 개척 나서
포항캠퍼스 이차전지 생태계 구축으로 차별화된 경쟁력 확보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에코프로의 배터리 재활용 사업 영역이 확대되고 있다. 양극소재라인 및 배터리 셀 공장에서 나오는 폐배터리 재활용에 이어 자동차 OEM까지 확대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에코프로는 최근 기아, 현대글로비스, 에바사이클, 경북도청, 경북테크노파크와 체결한 '배터리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얼라이언스(Alliance) 구축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리사이클 영역을 전기차 폐배터리로 확대하기로 했다.

갈수록 커지는 전기차 시장과 동반 성장할 글로벌 배터리 리사이클 시장을 에코프로만의 앞선 기술력으로 선도한다는 전략이다. 에코프로는 지금까지 배터리 양극소재 제조과정에서 나오는 스크랩, 배터리 셀 제조회사에서 공급받는 폐배터리셀의 리사이클을 진행하다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전기차 폐배터리까지 사업 영역을 확대한 것이다.

배터리 재활용을 맡고 있는 에코프로씨엔지의 생산능력(CAPA)은 현재 연간 약 3만 톤 규모인데 연내에 제 2공장을 착공해 2025년 1분기에 본격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나아가 헝가리 캐나다등 해외에도 라인을 구축해 2027년 총 6만1000톤 규모의 캐파를 구축한다는 복안이다.

에코프로씨엔지 포항캠퍼스. [사진=에코프로]

에코프로가 배터리 리사이클링에 본격적으로 뛰어든 것은 2020년 에코프로씨엔지를 설립하면서부터다. 에코프로는 세계 최초로 '에코배터리 포항캠퍼스'를 통해 전지 소재 클로즈드 루프 에코 시스템을 완성하며 배터리 재활용 사업을 선도해 왔다. 

'클로즈드 루프 에코 시스템'은 '수산화리튬-전구체-양극재-재활용'에 이르는 배터리 생태계의 전 과정을 아우르는 공정을 의미한다. 배터리 재활용 사업은 에코프로씨엔지가 주도하고 있다. 같은 공간에 입주해 있는 양극소재 가족사인 에코프로비엠의 제조 과정에서 나오는 스크랩(불량품)을 가져오고 있어 집적 효과를 누리고 있다. 물량을 외부에서 조달하는 다른 회사들과는 차별화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에코프로씨엔지의 리사이클링 공법도 차별화 포인트다. 리사이클은 건식공정과 습식공정으로 구별된다. 건식은 스크랩을 파분쇄한 뒤 소성(열공정)을 통해 유기물을 제거한다. 습식공정은 소성이 아닌 블랙파우더를 산에 용해시켜서 리튬과 침전물을 분리해서 추출하는 방식이다.

에코프로씨엔지는 주로 습식공정을 도입하고 있는데 건식공정에 비해 리튬 회수율이 훨씬 높다는 이점이 있다. 리튬을 먼저 추출한 뒤 니켈 코발트 망간이 섞여 있는 침전물은 에코프로머티리얼즈로 보내 RMP(순도가 낮은 중간재를 투입해 고순도의 황산 메탈을 제련하는 공정)를 거쳐 불순물을 제거한다. 에코프로비엠으로부터 스크랩을 확보하고 건식공정에서 나오는 침전물을 에코프로머티리얼즈로 보내 황산화 공정을 거쳐 불순물을 제거하는 프로세스다.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2023.10.16 nylee54@newspim.com

배터리 재활용 사업은 폐배터리에서 니켈, 코발트, 리튬 등 핵심 광물을 추출해 이를 배터리 생산에 다시 투입하는 구조다. 이차전지 생태계를 구축한 에코프로의 리사이클링 경쟁력이 포항캠퍼스에 있다는 분석이다.
배터리 단가 중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원자재를 회수해 비용 부담이 줄고 중국 등 배터리 자원 보유국에 대한 의존도가 낮아지는 게 장점으로 꼽힌다. 광물을 직접 채굴하는 대신 재활용 원료를 사용해 환경에 미치는 부담도 줄어든다.

에코프로는 이 같은 강점을 바탕으로 국내뿐 아니라 미국과 유럽 등에서도 배터리 순환 경제 시스템 구축에 나서고 있다. 지난해 미국 어센드 엘리먼츠와 배터리 리사이클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데 이어 올해 3월에는 SK에코플랜트, SK에코플랜트의 자회사인 테스와 MOU를 맺고 유럽 지역 폐배터리 재활용 시장에도 뛰어들었다.

박석회 에코프로씨엔지 대표는 "원재료 수급부터 습식공정에 이르기까지 포항캠퍼스에 입주해 있는 가족사와 협업 시스템이 경쟁력의 근간"이라며 "자동차 OEM들과 폐배터리 생태계 구축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전기차 시장 성장 등의 영향으로 배터리 재활용 산업의 규모는 갈수록 커질 것으로 추산된다. SNE 리서치에 따르면 전 세계 폐배터리 재활용 시장 규모는 2025년 27조 원 수준에서 2040년 272조 원 수준으로 급증할 전망이다. 리사이클 원료 시장 역시 스크랩과 폐배터리를 포함해 2025년 86만 톤에서 2040년 620만 톤으로 연 평균 17% 성장할 것으로 추산된다.

에코프로씨엔지는 갈수록 커져가는 배터리 리사이클링 시장에 발맞추기 위해 2025년 1분기에 배터리 리사이클 2공장을 본격 운영하고 추가 부지를 조성해 2025년 4분기에 3공장 설립 준비를 마칠 계획이다.

nylee5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