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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비리' 조민 측 "혐의 모두 인정하지만, 검찰 기소는 공소권 남용"

기사입력 : 2023년10월19일 14:22

최종수정 : 2023년10월19일 14:31

12월 8일 첫 공판 앞두고 의견서 제출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입시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첫 재판을 앞두고 혐의를 모두 인정하는 취지의 의견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씨의 변호인은 지난 13일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검찰 증거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에게 제출했다.

다만 검찰 기소는 공소권 남용에 해당해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 [사진=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조 전 장관 등과 공모해 2013년 6월 경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에 허위로 작성된 자기소개서와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의 인턴십 확인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 위조된 증빙서류를 제출해 의전원 평가위원들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 어머니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공모해 2014년 6월 경 부산대 의전원에 허위로 작성된 입학원서와 자기소개서,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제출해 의전원 평가위원들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조씨의 첫 공판기일을 오는 12월 8일 오후 4시로 지정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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