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월째 신고 필증교부 미뤄져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SK에너지 석유 등을 운반하는 특수형태 근로자인 유조차 운전자들이 노동조합 설립을 추진한다.
CI. [사진=SK에너지] |
23일 업계에 따르면 SK에너지 유조차 노동조합 설립 추진위원회는 올해 2월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에 제출했지만 아직 신고 필증 교부를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합원에 따르면 신고서 제출 이후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은 같은 해 3월 6일 의견서 등의 제출 요구에 따라 지난 3월 22일 보완요구 사항에 대해 보완해 제출했다.
보완된 설립신고서 또는 규약을 접수한 때에는 3일 이내에 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성남지청은 신고인의 노동조합 설립신고서에 대한 신고필증을 교부하지 않고 있어 조합원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조합원들은 성남지청이 SK에너지와 결탁을 의심하고 있다. 이들은 성남지청이 SK에너지 유조차 노동조합 설립을 노동조합법에 위배되어 처리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성기표 SK에너지 유조차 노동조합 대표는 "SK에너지의 유조차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노동조합 설립을 요구하는 것"이라며 "SK에너지 유조차 노조설립이 노동조합법에 의거하여 처리되야한다"고 말했다.
SK이노베이션 관계자는 "기업과 관이 결탁을 시도한 적이 없으며, 신고 필증이 나오지 않은 부분은 성남지청과 먼저 논의해야할 부분"이라고 전했다.
이어 SK에너지 유조차 노동조합 추진위원회에 대해 "SK와 계약 관계에 있지 않고, 개별 운송사업자와 계약한 사업자"라고 덧붙였다.
aaa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