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심의·표결권 침해 주장
미디어법·검수완박 권한쟁의 유사
법조계 "절차상 하자만 인정될듯"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노란봉투법·방송3법'이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된 것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표결권을 침해했는지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온다.
헌재 판단에 법안의 국회 통과 여부가 달린 가운데 법조계는 표결권 침해는 인정되더라도 법안 무효까지 나아갈 가능성은 낮다고 전망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 2023.07.25 mironj19@newspim.com |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오는 26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정점식 의원 등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 5명이 김진표 국회의장과 전해철 당시 국회 환경노동위(환노위)원장을 상대로 청구한 권한쟁의심판 사건을 선고한다.
정 의원 등은 전 위원장이 지난 5월 국회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노동조합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을 본회의에 직회부하고, 김 의장이 이를 본회의 부의 안건으로 상정한 행위는 헌법과 국회법에 의해 부여된 본인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협력업체 노동자들도 원청업체와 직접 교섭할 수 있도록 교섭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 골자다.
해당 법안은 지난 2월 환노위 전체회의에 상정됐고 민주당 단독으로 의결돼 법사위에 계류됐다. 법사위는 법원행정처 차장과 법제처장 등 관계 기관 의견을 듣고 법안에 대한 토론을 이어가려 했으나 민주당 반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결국 민주당은 법사위에 계류 중이던 법안을 환노위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을 차지한 민주당 의원들 및 정의당 의원들과 의결해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국회법에 따라 상임위에서 법사위로 넘어간 법안이 논의 없이 60일간 계류될 경우 상임위 투표를 거쳐 본회의에 직회부할 수 있다.
쟁점은 민주당이 법안을 의결해 본회의로 직회부 한 것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표결권을 침해했는지 여부다. 권한쟁의심판은 일반 헌법소송과 달리 재판관 9명 중 과반수(5명)의 찬성으로 인용 결정이 내려진다.
이날 헌재는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방송법 개정안인 이른바 '방송3법'과 관련해 국회의장과 장제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청구한 권한쟁의심판 사건도 선고한다.
민주당은 방송3법 또한 법사위에 장기간 계류돼 있다는 이유로 본회의 부의 요구안을 의결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또한 심의·표결권 침해라고 주장한다.
[서울=뉴스핌]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인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권한쟁의심판 공개변론이 열리고 있다. 2022.09.27 |
지난 3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두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법사위원장과 국회의장을 상대로 청구한 권한쟁의심판 또한 이번 사건들과 유사했다.
당시 헌재는 법사위원장이 상임의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가결한 행위가 국민의힘 의원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고 인정해 재판관 5대 4의 의견으로 인용 결정을 내렸다. 반면 본회의에서는 적법하게 의사 절차가 진행돼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받았다고 볼 수 없다며 법안 무효확인 청구를 기각했다.
법조계는 헌재가 이번에도 같은 취지의 판단을 견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수완박뿐만 아니라 2009년 미디어법 권한쟁의심판 결과를 보면, 헌재는 절차상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법률에 대해 무효 판단을 내리진 않았다"며 "이번에도 절차상 하자가 법률을 무효로 할 만큼 중대하지 않다고 결정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일각에서는 김형두·정정미 재판관이 취임한 이후 헌재 재판관 구성원이 중도·보수로 기울면서 기존과 다른 판단이 나올 가능성도 제기되지만 단정 짓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재판관 구성이 본질적으로 다 바뀌었다고 보긴 이르다는 시각도 있다"며 "그동안 논란이 됐던 특정 연구회 출신의 법관들이 아닐 뿐 김명수 전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장 추천 몫으로 임명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sy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