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종합] 헌재, 野 주도 '노란봉투법·방송3법' 직회부 적법 판단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국민의힘이 청구한 권한쟁의심판 기각
"60일 심사기간 도래했다면 지연 이유 없어"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헌법재판소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노란봉투법·방송3법'이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된 것에 대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26일 국민의힘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환경노동위원장회의장·국회의장을 상대로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을 기각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권한쟁의심판 사건에 대한 선고를 위해 자리해 있다. 2023.10.26 mironj19@newspim.com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이 법사위에 계류 중이던 노란봉투법·방송3법을 단독 의결해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해 본인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당했다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법사위는 법원행정처 차장과 법제처장 등 관계 기관 의견을 듣고 법안에 대한 토론을 이어가려 했으나 민주당 반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민주당은 상임위에서 법사위로 넘어간 법안이 논의 없이 60일간 계류될 경우 상임위 투표를 거처 본회의의 직회부할 수 있도록한 국회법에 따라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을 받아내 단독으로 법안을 직회부했다.

헌재는 "국회가 국회법이 정한 절차를 준수해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했다면 여기에 헌법적 원칙이 현저히 훼손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회 이외의 기관이 그 판단에 개입하는 것은 가급적 자제함이 바람직하다"고 봤다.

그러면서 "국회법 86조 3항은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데 이유가 없을 것'을 법률안에 대해 본회의 부의를 요구하기 위한 요건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유의 유무는 법사위의 책임 없는 불가피한 사유로 그 기간을 준수하지 못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법사위가 체계·자구 심사권의 범위를 벗어난 심사를 하면서 60일의 기간을 도과했다면 이러한 심사지연은 그 자체로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권한쟁의심판 사건에 대한 선고를 위해 자리해 있다. 2023.10.26 mironj19@newspim.com

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형두 재판관은 별개 의견을 냈다.

이들은 "국회법 제86조 제3항의 '이유 없이'는 '60일의 기간 내에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심사를 마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 없이'를 의미한다"며 "이에 대한 구체적 판단은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뤄져야 한다"고 봤다.

특히 방송3법 직회부 절차에 대해서는 "소관 위원회인 과방위가 법률안에 대해 충실하게 심사했다고 보기 어려워 법사위가 법률안의 위헌성이나 체계정합성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여야 할 합리적인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노란봉투법의 경우 "법사위가 소관 위원회인 환노위에서 이미 논의한 사항을 반복하거나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기 어려운 절차진행을 주장하면서 60일의 기간을 도과했다고 보아 법사위의 심사지연에 이유가 없다"고 봤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협력업체 노동자들도 원청업체와 직접 교섭할 수 있도록 교섭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 골자다. 이를 두고 경제계를 중심으로 노조의 파업을 조장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한편 민주당은 다음 달 9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의석수를 앞세워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을 처리하겠다고 밝힌상태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맞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sy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