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시정조치 위해 조사기관과 연계 필요"
[서울=뉴스핌] 조수빈 기자 =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휴대폰 불법 지원금을 단속하기 위해 '성지 파파라치'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6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통위 종합 감사에서 휴대폰 불법 지원금을 단속하기 위해 '성지 파파라치'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사진=조수빈 기자] |
26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종합 감사에서 이동관 위원장은 "공짜폰을 때려잡자고 이동통신단말기 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을 만들었는데 시정 조치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박완주 무소속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박 의원은 "갤럭시 S23 기준 출고가가 115만5000원인데 관련 법에 따르면 공시지원금 50만원, 추가지원금은 공시지원금의 15%로 지원할 수 있다"며 "현찰로는 58만원에 구매할 수 있으나 성지점 구매는 불법지원금으로 82만5000원을 주고 오히려 17만원을 고객에게 현찰로 주고 공짜폰을 판매하는 형국"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는 자율적으로 불법, 편법 성지점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고 이후 거래중지될 경우 경고, 사전승낙, 철회 등의 조치를 하고 있다. 그러나 방통위 조사권이 시정명령에 대한 행정처분을 내리기 때문에 KAIT의 조사가 즉시 행정조치로 이어지기 힘든 상황이다. 박 의원은 "연계방안이 필요한 상황이니 단통법에 위탁 조항만 넣어주면 된다. (KAIT) 조사를 활용해 어떤 판정을 내릴 건지 방통위에서 결정하면 되지 않느냐"고 질의했다.
이동관 위원장은 "(휴대폰 불법 지원금) 성지는 옮겨다니는 등 모니터링에도 적발이 쉽지 않다"며 "대응을 위해 성지 파파라치를 운영하려 검토 중"이라며 "(위탁 조항) 관련 입법을 해달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이 언급한 것은 불법보조금을 신고하면 포상을 주는 일명 '폰파라치' 제도일 가능성이 크다. 폰파라치 제도는 2021년 말 종료됐고 방통위 단말기유통조사단이 유통조사팀으로 전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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