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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상법 시행령 개정…'보험사 미실현손익 상계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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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법무부는 보험회사의 안정적 배당을 위해 미실현이익·손실의 상계를 허용하는 상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보험회사의 ▲보험부채의 금리변동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국‧공채 및 회사채 매입 거래 ▲보험계약 관련 위험을 이전하기 위한 재보험 거래 ▲보험금이 자산운용의 성과에 따라 변동하는 보험상품 거래와 관련해 연계되는 미실현이익·손실을 상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과천=뉴스핌] 백인혁 기자 =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한 법무부의 모습. 2020.12.03 dlsgur9757@newspim.com

현행 상법은 자산운용사 등 금융투자업자가 고객에게 약정 수익금을 지급할 상황에 대비해 위험회피를 목적으로 파생상품 거래를 하는 경우 상호 연계된 미실현손익을 상계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법무부는 보험회사의 경우에도 장래 보험금 지급에 대비해 위험회피를 목적으로 유사한 특성의 거래를 하므로 상호 연계된 거래에 한해 미실현손익 상계를 허용하고자 법안 개정을 추진했다.

보험회사도 보험부채의 금리 변동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자산부채종합관리와 재보험계약 등을 활용하고 있는 만큼 안정적 배당을 위해 연계 상품의 미실현손익 상계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상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보험회사의 안정적 이익배당이 가능해지고, 배당을 예상하고 투자한 주주 등 일반 국민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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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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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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