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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 "시세 30% 임대주택에 재산세 가혹" 임대료 수익 45%가 세금

기사입력 : 2023년10월27일 16:27

최종수정 : 2023년10월27일 16:27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지방공기업들이 공공임대주택에 부과되고 있는 보유세가 주거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핵심 정책 목표에 걸림돌로 작용한다며 보유세 면제가 절실하다는 주장을 내놨다.

27일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에 따르면 한국주택학회가 지난 26일 개최한 '공공임대주택 보유세 부과, 타당한가?' 정책토론회에서 각계 전문가들은 지속가능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및 운영을 위해 보유세를 감면해야 하며 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날 토론회는 지난해부터 SH공사가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공공임대주택 보유세 제도개선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해 주택, 재정, 세무 등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향후 제도개선에 힘을 모으기 위해 마련됐다.

김진유 한국주택학회장(앞줄 왼쪽 두 번째부터)과 김헌동 SH공사 사장, 서순탁 서울시립대 교수 등 토론회 참가자들이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사진=SH공사]

지난해 기준 SH공사가 납부한 보유세(697억원)의 66%는 공공임대주택 분으로 임대수입의 46%에 달했다. 반면 지난해 SH공사 공공임대주택 임대수입은 1531억원으로 사업 운영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기금이자(826억원)와 운영경비(769억원), 수선유지비(1154억원)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같은 상황에서 과도한 보유세(697억원)는 공공임대주택 사업 적자를 키우고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저해하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이와 관련 김지은 SH도시연구원 수석연구원은 '공공임대주택 재산세 개선방안' 주제 발표에서 "미국, 캐나다, 프랑스 등 선진국의 경우 재산세가 지방정부의 주된 세입원이지만 공공임대주택 재산세는 장기간 면제하고 있다"며 "공공임대주택 재산세를 지방세수 확충이나 공공주택사업자의 담세력 관점이 아닌, 정부 대신 운영하는 주거복지 자산에 대한 지원으로 접근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도 이와 같은 방향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뉴욕(미국)은 지방주택공사 소유 공공임대주택의 재산세를 50~60년 면제하며 이후 면제 기간을 50~60년 연장할 수 있다. 파리(프랑스)는 정부 지원을 받은 사회주택에 기본 15년에서 최대 30년(친환경 기준 충족)까지 재산세를 면제하며, 지자체 결정에 따라 면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토론토(캐나다)는 공공임대주택의 재산세를 면제하고 이를 기존 임대주택의 수선유지비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미국과 캐나다는 공공임대주택 등 정부 소유 자산으로 인한 세수 결손을 정부가 보전할 수 있으며(payment in lieu of taxes), 프랑스는 사회주택 재산세 감면액의 40~100%를 일정 기간 동안 보전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김 연구원은 이어 "공공임대주택은 재산세를 면제하고 민간임대주택은 현행 기준을 유지하거나 공공·민간 관계없이 공공성을 기준으로 재산세를 차등 감면하는 방향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를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임대주택 재산세 감면은 소유자, 전용면적, 건축물 용도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 복잡한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공동주택의 경우 공공임대주택보다 민간임대주택에 더 큰 감면 혜택이 제공되며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LH공사는 50% 감면을 받지만 지방도시공사는 감면되지 않고 있다.

박준 서울시립대학교 교수는 '임대주택 유형별 주거안정 효과 분석' 발표에서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주거안정 효과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보다 훨씬 크므로 공공성 높은 공공임대에 더 큰 재산세 감면혜택이 가도록 조세지출 정책을 재설계해야 할 것"이라며 "과세목적 상 장기공공임대주택에는 종합부동산세를 면제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발제에 따르면 주거안정 효과는 영구임대, 국민임대, 매입임대 등 장기·저렴 임대주택일수록 높게 나타났으며 공공임대주택이더라도 5년 임대, 10년 임대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과 비슷한 수준의 주거안정 효과를 보였다.

발표가 끝난 후에는 서순탁 서울시립대학교 교수(전 서울시립대학교 총장)를 좌장으로 7인의 주택, 세무, 재정 전문가들이 공공임대주택 보유세 제도개선 필요성과 방향에 대해 토론을 벌였다.

유호림 강남대학교 교수(경실련 재정세제위원장)는 "합리적 범위 내에서 임대료를 수취하고 임대주택 처분 단계에서 공공의 범위를 벗어난 지대이익을 추구하지 않는다면, 공공임대주택의 재산세와 종부세를 경감하는 것이 합당하다"며 "다만 기존주택 매입임대는 실수요자의 수요를 잠식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주택 등의 보유세를 경감(또는 면제)받는 공공임대 사업자는 건설임대 사업자로 제한해 재산세와 종부세를 대폭 경감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전성제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공공임대주택의 혜택은 취약계층, 정부, 지역사회에 돌아가는 반면, 비용은 공공주택사업자가 부담하고 있다"며 "지속가능성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공임대주택 제도로 수혜를 보는 주체 중 여력이 되는 곳에서 비용을 감당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제언했다.

정수민 인천도시공사 세무회계부장은 "지방공사는 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복지를 위해 설립된 공공기관이므로 민간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대상이 아니다"며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재산세 감면 확대, 운영 보조금 확대 등 정부의 다각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한상균 SH공사 자산관리처장은 "자족적, 완결적 공공임대주택사업 구조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효율적 운영관리, 경상비 절감, 적정 수준의 수선유지 주기, 임대료 인상 등을 통해 운영수지 균형을 최대한 추구해야 하지만 현재 예측으로는 대규모 적자가 불가피하다"며 "정부가 공공임대주택을 준시장형 사업이 아닌 위탁집행형 사업의 관점으로 보고, 민간임대보다 공공임대에 보유세 면제 등 인센티브를 집중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할 것"이라고 토로했다.

좌장을 맡은 서순탁 교수는 "오늘 토론회는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던 공공임대주택 보유세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한 뜻깊은 자리"라며 "주거비 부담에 허덕이는 취약계층의 주거안전망인 공공임대주택에 무거운 보유세 부과는 합당하지 않다는데 전문가들이 의견을 같이 했다"고 정리했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법적 규제로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공공임대주택(임대료 주변시세 30% 수준)에 대한 재산세를 면제해야 하며 특히 부동산 투기억제 제도인 종합부동산세를 공공임대주택에 부과하는 것은 위헌으로 보인다"며 "오늘 토론회에 참석하신 각계 전문가께서도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보유세(재산세+종부세) 면제가 필수라는 점에 공감해주신 만큼, 앞으로 제도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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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윗집 발망치 소리, 내년부터 끝" [세종=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지난 2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주택성능연구개발센터(HERI). 세종시에 위치한 이곳에는 주택 성능을 시험할 수 있는 여러 시험동이 있지만, 5층짜리 실제 아파트 건물 한 동이 눈에 들어왔다. 출입구 한켠에는 'db35lab(데시벨 35 랩)'이란 영문과 숫자 표기가 부착돼 있었다. 아파트 1층 내부에 들어가야 이 표기의 의미를 알게 됐다. 이는 LH가 층간소음 1등급 기준인 37데시벨보다 낮은, 도서관처럼 조용한 집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담은 층간소음기술연구소의 시험동 이름이다. 층간소음 등급별 시연 모습 [사진=국토부기자단 공동] 거실에 설치된 대형 모니터 화면에는 2층의 층간소음을 일으킬 수 있는 런닝머신, 책상과 의자, 공 등의 도구들이 보였다. 우선 화면을 통해 윗층에서 아래층에 전달되는 성인의 발걸음 소리를 들려줬다. 말 그대로 '발망치' 소리였다. 들려오는 소음은 49데시벨로 4등급 수준이다. 층간소음의 기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2005년 전에 지어진 공동주택의 경우 일부에서 이러한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중량충격음이다. 이번에는 실제로 윗층에서 걷는 소리를 듣는 순서였는데, 귀를 쫑긋 세우지 않고서는 소음을 느끼기 어려웠다. 미세한 진동음이 들리긴 했지만, 불편한 수준은 아니었다. 이어 1m 높이에서 3kg 무게의 공을 떨어뜨리는 실험도 시연됐다. 이는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중량충격음으로, 역시 4등급 수준에서는 참기 어려운 소음과 진동이 느껴지지만, 이곳의 실제 시연에서는 역시 진동음이 확 줄었다. 의자 끄는 소리는 비교적 가볍고 딱딱한 충격음이어서 경량충격음이라고 하는데 4등급 수준에서는 참기 어려울 정도로 불편했지만, 실제 시연에서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충격음이 전달되지 않았다. 이처럼 층간소음이 획기적으로 줄어든 데는 1등급 기준인 37데시벨에 맞춘 성능으로 시공된 바닥 때문이었다. 기존 슬래브 두께보다 두꺼운 250mm로 시공하고, 그 위에 40mm 복합완충재와 30mm 고밀도몰탈 및 와이어 메쉬 등을 함께 깔아 놓은 바닥재다. 공동주택 층간소음 저감기술은 2023년부터 개발되기 시작했으나, 슬래브 두께는 210mm로 상대적으로 얇고 낮은 등급의 완충재와 일반 몰탈을 적용해 3등급 수준에 머물렀으나, 이를 매년 개선해 온 결과 올해 1등급 기준을 충족하게 됐다. LH는 이러한 기술 개발을 실험동 연구에 그치지 않고, LH 공동주택 각 현장에 실증 시공을 하면서 실증 결과 데이터를 쌓아왔다. LH가 층간소음 저감기술을 처음으로 적용한 단지는 양주회천 A15블록으로, 당시 3등급 수준이었으나 지난해에는 평택고덕 ab57-2블록에 2등급 수준으로 끌어 올려 적용했다. LH 연구원 관계자는 "이 같은 1등급 기준을 달성하기 위해 2022년부터 지속적으로 관련 기술과 공법을 연구해 왔다"면서 "47개의 기술 모델 개발과 총 1347회에 걸친 실증을 거쳐 자체 1등급 기술 모델을 정립해 내년부터 주택 설계에 본격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같은 1등급 기준 설계로 분양가 상승의 요인이 되는 것은 사실이다. 기존 공동주택 24평형(전용면적 59㎡) 기준으로 가구당 300만~400만 원의 공사비가 더 소요되는 것으로 LH는 추정하고 있다. 정운섭 LH 스마트건설본부장은 "층간소음 1등급 설계 적용 때문에 수분양자의 분양가 상승 부담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자체 원가절감과 함께 정부 재정 지원을 요청한 상태"라면서 "지속적인 기술 개발로 공사비 상승의 주요인인 슬래브 두께를 슬림화하면서도 1등급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층간소음감지기를 통해 경고 알람이 뜨는 월패드 시연 장면 [사진=국토교통부기자단 공동] 층간소음 1등급 설계는 새로 짓는 공동주택에서만 가능하다. 때문에 구축에서는 이러한 혜택을 누리기 어렵다. LH는 이를 보완하는 방안으로 층간소음 감지기를 IT업체와 협력해 개발 중이다. 바닥에 여러 차례 충격을 줄 경우, 층간소음 감지기의 센서가 작동해 해당 세대 월패드를 통해 주의를 당부하는 알람이 뜨도록 하는 장치다. 정승호 LH 스마트주택기술처 팀장은 "구조적으로 층간소음을 줄일 수는 없겠지만, 층간소음을 일으키는 기준을 해당 세대에게 알림으로써 아래층 이웃과의 분쟁을 줄일 수 있도록 고안한 장치"라고 말했다. 실제 이날 시연은 기존 공동주택에 적은 비용으로도 층간소음을 저감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팸투어에 참여한 국토교통부 기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층간소음 1등급 바닥구조 [사진=뉴스핌DB] LH는 바닥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에 국한하지 않고, 옆 세대와의 벽간소음, 화장실 배관 소음 등 공동주택에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생활소음 저감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벽간소음을 저감하는 소음 차단 성능 1등급 벽체 구조는 2019년 11월부터 이미 설계에 반영한 바 있다. 내년부터는 화장실 배관이 아래층을 통하지 않고 각 세대 내에서 설치되는 자체 배관을 적용해 배관을 통해 전달되는 소음도 줄여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내구성이 좋은 장수명 주택, 수요자의 취향에 맞게 가변형 평면 구성이 가능한 라멘 구조 주택, 레고처럼 조립·건설하는 모듈러 주택 등 주택 건설의 새로운 대안으로 부상하는 주택 유형에도 층간소음 1등급 접목 방안을 모색해 적용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LH는 층간소음 저감 기술 저변을 민간으로 확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우선, 민간의 고성능 신기술을 발굴하고, 다양한 1등급 기술 요소의 시장화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올해에는 층간소음 기술 마켓을 통해 6개의 고성능 기술을 발굴했으며 LH 공공주택 현장에서 그 성능을 검증해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다. LH는 층간소음 1등급 적용 확산을 위해 db35lab을 내년 3월부터 전면 개방하기로 했다. 자체 층간소음 시험 시설이 없는 중소기업에 데시벨 35랩을 테스트베드로 제공해 기술 개발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LH는 또 그간 개발해 온 층간소음 저감 기술 요소와 시공법, 실증 결과를 중소 민간 건설사들과 공유할 계획이다. 더불어 자체 기술 개발과 층간소음 저감 시공·품질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건설사들에 대한 기술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이한준 LH 사장은 "2년 전 취임 당시 제일 먼저 강조한 게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약속한 것이었다"면서 "내년부터는 LH가 짓는 모든 아파트에 1등급 기준을 적용해 국민 일상의 생활 고통을 덜어주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는 벽식 구조의 공동주택에서 벗어나 라멘(기둥식) 구조와 모듈러에도 층간소음 1등급 기준을 적용해 100년 이상 가는 장수명 주택의 근간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dbman7@newspim.com 2024-11-2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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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동행카드, 고양·과천도 30일부터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가 오는 11월 30일 첫 차부터 고양시와 과천시까지 서비스를 확장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로써 서울~고양~과천을 오가는 시민들도 월 5만~6만원대로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1월 27일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출발한 기후동행카드는 3월 30일 김포골드라인, 8월 10일 진접선·별내선까지 확대됐다. 서울 공동생활권인 인구 100만의 대규모 도시 고양시와 지리적으로 서울시와 경기남부의 길목에 위치한 과천시까지 연결됨에 따라 수도권으로 본격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한다.  서울 외 지역 기후동행카드 이용 가능 도시철도 구간 [이미지=서울시] 서울시와 고양시, 과천시는 지난해 2~3월 기후동행카드 참여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후속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11월 30일 고양시(3호선·경의중앙선·서해선), 과천시(4호선)의 기후동행카드 참여를 확정지었다. 관계기관들과 함께 시스템 개발·최종 점검을 완료했다. 이번 확대로 3호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역에서 서울시 송파구 오금역까지 모든 역사(44개)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경의중앙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역에서 구리시 구리역까지 34개 역사, 서해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역에서 서울시 강서구 김포공항역까지 7개 역사, 4호선은 남양주시 진접역에서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역사까지 34개 역사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더해 현재 기후동행카드 서비스 범위에 이미 고양시를 경유하는 서울 시내버스 28개 노선과 과천시를 경유하는 6개 노선이 포함돼 있음을 고려하면 서울과 고양·과천을 통근·통학하는 약 17만 시민의 이동 편의가 더욱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용범위가 대폭 확대되면서 과천·고양 등 시민들도 기후동행카드의 다양한 문화 혜택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다. 과천시 4호선 확대로 대공원역도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만큼 방문 시 서울대공원 50% 할인 등 혜택을 참고하면 된다.  기후동행카드는 올해 1월 23일 서비스 시작 이후 70일 만에 100만 장이 팔리는 등 시범사업 단계부터 큰 호응이 확인된 바 있다. 7월부터 본사업에 들어가면서 청년할인권·관광객을 위한 단기권 등 다양한 혜택이 더해졌다. 평일 최대 이용자가 65만명이 넘어가는 등 인기가 지속되고 있다. 서울시는 고양·과천 지하철 적용을 시작으로 수도권 시민들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협의·시스템 개발 검토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확장을 위한 타 경기도 지자체와의 논의 역시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고 시는 덧붙였다.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하려면 안드로이드 기반 휴대전화에서 '모바일티머니' 앱을 무료로 다운받아 충전하면 된다. 실물카드는 서울교통공사 1~8호선 고객안전실, 지하철 인근 편의점 등에서 구매한 후 서울교통공사 1~8호선, 9호선, 신림선·우이신설선 역사 내 충전기에서 권종을 선택·충전 후 사용할 수 있다.  기후동행카드의 고양시, 과천시 확대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고양시(031-909-9000), 과천시(02-3677-2285),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김포·남양주·구리에 이어 고양·과천 확대로 경기도 동서남북 주요 시군까지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대중교통 혁신이 이어지고 있다"며 "교통비 절감·생활 편의·친환경 동참 등 일상 혁명을 수도권 시민들까지 누릴 수 있도록 수도권 지역 서비스 확대·편의 향상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11-2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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