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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센터·공동주택에도 폐의약품 수거함 설치...환경오염 막는다

기사입력 : 2023년10월30일 14:00

최종수정 : 2023년10월30일 14:00

환경부, 폐의약품 회수·처리체계 개선방안 발표
폐의약품 관리 강화…환경오염 막고 국민건강 증진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앞으로 주민센터 공동주택에도 폐의약품 수거함이 설치된다.

무분별하게 버려지는 폐의약품에 따른 환경오염을 막고 주민 편의를 높이기 위한 취지다. 

◆ 주민센터·공동주택에서도 폐의약품 수거…관리자 지정 의무화

환경부는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9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폐의약품 회수·처리체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현재 약국·보건소 등에서 수거하는 폐의약품을 주민센터 및 공동주택에서도 수거할 수 있도록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폐의약품 배출 시에는 포장재를 최대한 제거한 후 배출하고, 액상 폐의약품은 배출(수거)함 외부로 누출되지 않도록 용기 등에 담아 배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자료=환경부] 2023.10.30 jsh@newspim.com

정부는 지자체에 지역별 특성에 맞게 배출함의 형태 및 규격을 정해 제작하고, 눈에 잘 띄고 접근이 편리하며 관리가 용이한 곳에 비치하도록 당부했다. 

특히 폐의약품의 절도·절취 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자 지정 의무화, 잠금장치 설치 등 배출함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했다. 

지자체 홈페이지, 전광판, 지역방송 및 방상회보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가정 내 폐의약품 배출 방법 등도 적극 홍보하도록 당부했다. 

◆ 정부, 3가지 수거 방식 제시…지자체가 선택해 운영 

신속한 수거체계 확립을 위해 관련 지침에 다양한 모델도 제시했다. 각 지자체는 상황에 맞는 효율적인 방식을 선택해 운영하면 된다. 

정부가 제시한 유형은 ▲지자체 직접 수거 ▲우편 서비스를 활용한 수거 ▲의약품 물류사를 활용한 수거 등 3가지다. 

먼저 거점약국, 주민센터 등에 모인 폐의약품을 해당 지자체가 직접 수거해 소각시설로 운반, 전량 소각처리하는 방식이다.

지자체가 폐의약품을 직접 회수·처리해 안정적 운영이 가능하나, 별도의 인력·장비 확보가 필요해 지자체 예산이 투입돼야 한다. 수거주기는 지자체 환경 담당 부서와 대한(지역)약사회, 주민센터, 관리사무소 등과 사전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 

지자체 직접 수거 방식 [자료=환경부] 2023.10.30 jsh@newspim.com

전용봉투에 폐의약품을 밀봉해 우체통에 넣으면, 우체국에서 회수해 지자체의 지정된 보관장소로 배송하는 방식도 있다. 공공기관인 우체국의 전국 물류망을 이용해 안정적 회수가 가능하지만, 수거를 위한 비용이 소요돼 지자체와 비용 협의가 필요하다. 회수봉투 제작, 수거방식, 수수료 등은 우정사업본부와 사전 협의해 결정하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약국·보건소·주민센터 등에 설치된 수거함의 폐의약품을 물류사에서 회수해 지자체의 지정된 보관장소로 운반하는 방식이다. 전국적인 물류망을 갖춘 민간 물류사의 유통망을 이용해 신속한 회수가 가능하지만, 수거에 소요되는 비용이 다소 발생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리지침을 개정, 지자체 환경-보건부서 간 역할이 불명확했던 수거 관리체계를 환경부서로 일원화했다. 또 지자체 실정에 맞는 폐의약품 회수·처리 방안을 수립하고, 해당 지자체의 조례에 반영해 안정적으로 이행할 방침이다. 

정부는 연내 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리지침을 개정해 지자체에서의 폐의약품 수거·처리책임을 환경부서로 일원화할 계획이다. 또 수거 주기 단축(월 1회 이상 등) 의무화, 배출 수거함 관리 방안 등도 마련한다. 

내년에는 폐의약품 수거를 담당할 우체국, 물류사가 지자체로부터 수집·운반 대행 자격을 갖출 수 있도록 폐기물관리법 개정도 추진한다. 

한편 최근 폐의약품 수거량은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 2017년 346톤(t)이던 폐의약품 수거량은 2021년 415톤까지 늘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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