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코로나19 확산 당시 선지급했던 재난지원금에 대한 환수를 백지화한 것과 관련해 소상공인연합회가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는 30일 입장문을 통해 "제14차 고위당정협의회가 코로나19 팬데믹 때 선지급된 재난지원금에 대한 환수를 백지화한 결정을 환영한다"며 "복합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에게 위안이 되는 바람직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소공연은 "소상공인은 최저임금의 과도한 인상, 코로나19 확산에 더해 전기료와 가스비 급등, 대출이자 상승과 원리금 상환 개시 등에 따른 힘든 시간을 겪고 있다"며 "저성장, 소비 양극화와 일자리 양극화, 산업생태계 변화 등의 경영 애로사항도 산적해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열린 소상공인 업계 정책나눔회에 참석한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핌DB] |
이어 "이 같은 위기 상황에서 대두된 재난지원금 환수 조치에 소상공인은 내가 혹시 지원금 환수대상인지 불안해 할 수밖에 없었다"며 "이번 재난지원금 환수 백지화 결정은 경영의 불확실성을 해소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협회는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고 온전한 회복을 지원하는 정부 정책에 발맞춰 소상공인이 골목상권의 안정을 통해 지역경제의 성장을 이끌겠다"며 "국가경제의 발전의 주역으로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앞서 당정은 전날 코로나19 시기 선지급된 재난지원금(최대 200만원)에 대한 환수를 면제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약 57만 소상공인의 8000여억원의 환수금 부담이 면제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코로나19 당시 매출 정보가 없던 상황에서 긴급히 지원돼 행정청·소상공인의 귀책 사유가 없던 점, 현재 고금리로 소상공인 경영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법률상 환수 의무를 면제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소상공인법 개정을 신속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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