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해양환경 보호를 위한 발전된 국제규범"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한국이 31일(현지시각)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국가관할권 이원에 대한 해양생물다양성(BBNJ: Biodiversity Beyond National Jurisdiction) 보전 및 지속가능이용을 위한 협정에 서명했다.
1일 외교부에 따르면 수년간의 협상과 조율 끝에 올해 3월 최종 타결된 이 협정은 1994년 심해저협정, 1995년 공해어업협정에 이은 유엔해양법협약의 세 번째 이행협정이다.
황준국 주유엔대사가 31일(현지시각)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한국을 대표해 국가관할권 이원에 대한 해양생물다양성(BBNJ: Biodiversity Beyond National Jurisdiction) 보전 및 지속가능이용을 위한 협정에 서명하고 있다 2023.11.01 [사진=외교부] |
지난 9월 말 유엔 본부에서 이 협정에 대한 서명이 개방됐다. 황준국 주유엔대사가 이날 서명함으로써 한국은 이 협정의 83번째 서명국이 됐다.
그동안 공해와 심해저 등 국가관할권 이원에 대한 관리 미비로 인해 해양생물다양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이 공유되면서, 2004년 유엔총회 결의 채택을 통한 개방형 실무작업반 설치를 시작으로 준비위원회, 정부간회의 등 유엔에서 약 20년간 국제적 논의가 이어져왔다.
한국은 지난 20년간 관계부처 합동 대표단을 꾸려 이 협정 성안을 위한 논의에 적극 대응해 왔으며, 지난 3월 협정의 신속한 타결을 위한 국가연합(High Ambition Coalition)에 참여해 협정 체결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 협정은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 채택 이후 국제사회에서 진전되어 온 다양한 논의를 반영한 것으로서 해양환경 보호를 위한 한 단계 발전된 국제규범이라고 할 수 있다"며 "이 협정이 발효되면 공해상 해양생태계 악화라는 지구적 위기에 국가들이 더욱 효과적으로 공동 대응할 수 있는 체제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 협정은 60개국 이상의 국가가 비준하면 발효된다. 정부는 향후 비준을 위한 국내 절차를 적극 추진하고 관련된 국내 법령 또한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외교부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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