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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작년 7월부터 총 5568명 전세사기범 검거..."피해 회복 지원"

기사입력 : 2023년11월01일 15:00

최종수정 : 2023년11월01일 15:00

경찰·검찰·국토부·법무부 등 관계기관 공동
총 1765건 481명 구속...1163억원 몰수 및 추징보전
수원 전세사기 등 강력대응 및 첩보 수집 강화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1.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021년 8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범죄집단을 조직해 매매와 전세를 동시진행해 임차인 153명으로부터 보증금 총 353억원을 가로챈 공인중개사와 바지임대인 9명을 검거하고, 3명을 구속했다. 이들에게는 범죄집단조직죄가 적용됐고 353억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보전했다.

#2.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2016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부동산 임대법인을 운영하면서 매매와 전세를 동시진행해 임차인 344명을 상대로 보증금 총 694억원을 가로챈 임대인 등 피의자 63명을 검거하고 3명을 구속했다. 이들에게는 범죄집단조직죄가 적용됐으며 416억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보전했다.

경찰이 정부기관과 공동으로 전세사기 범죄 단속을 실시해 1년 2개월간 5500명이 넘는 전세사기범을 검거했다. 정부는 전세사기 범죄 근절과 피해자 피해회복 지원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1일 오후 3시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세사기 발본색원 및 충실한 피해회복 지속 추진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진행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경찰과 검찰, 국토교통부 등과 긴밀한 수사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범정부 전국 특별단속을 시행해 전세사기 범죄에 신속하고 철저하게 대응·엄단해왔다. '전세사기 피해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시행해 실질적인 피해자 지원도 실시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7월부터 14개월간 총 1765건, 5568명을 검거하고 481명을 구속했다.

특히 전국적으로 1만2000여채를 보유한 무자본갭투자 15개 조직을 일망타진하고 이들 중 9개 조직, 122명에 대해 범죄단체등으로 의율해 엄단했다.

허위 전세계약서로 전세자금 대출금 788억원을 가로챈 21개 전세자금대출 사기조직과 전세사기에 가담한 불법중개·감정행위자 965명도 검거했다.

경찰청 본청 [사진=뉴스핌DB]

전세사기 검거 외에도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에도 노력하고 있다. 전세사기 사건에서 총 1163억5000만원을 몰수 및 추징보전했다. 이는 지난해 5억5000만원과 비교해 무려 211배가 증가한 것으로 전세사기를 조직적 사기로 보고 범죄단체조직죄 등을 적용해 추가 수사를 진행한 결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최근 수원 등에서 대규모 전세사기 피해가 신고되는 것을 엄중하게 인식하면서 경찰력을 집중해 신속 수사하고 밝혀진 혐의는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예정이다.

또 범죄첩보 수집 활동을 대폭 강화해 전세사기범의 범행 의지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전국 시도청에 '전세사기 범죄수익추적 전담팀'을 편성해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재산을 끝까지 찾아내 범죄수익을 환수하는 등 엄정하게 단속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법무부는 검찰에 전세사기 범죄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대응을 지시했고 경찰청과 검찰,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대응협의회'를 열고 주요 7대 권역에 '검경 지역 핫라인'을 구축해 수사 효율성을 높여왔다. 검·경·국토부 합동 '범정부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은 올해 말까지 연장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전세사기는 미래세대를 약탈하는 악질적인 범죄인만큼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처단한다는 각오로 강력히 대응해왔다"며 "검찰, 국토부 등 관련기관 간 역량을 결집하고 엄정한 단속을 기한없이 추진해 국가적 현안인 전세사기 범죄가 우리 사회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경찰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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