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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선일콘크리트, 호소문 통해 '이전대책' 촉구

기사입력 : 2023년11월01일 15:16

최종수정 : 2023년11월01일 15:16

"30여년 지역 기업 직원들의 삶의 터전과 생계수단 빼앗지 말라"호소

[평택=뉴스핌] 이성훈 기자 = 철거 위기에 놓인 선일콘크리트㈜ 평택공장이 1일 호소문을 통해 "30여년 지역 기업 직원들의 삶의 터전과 생계수단 빼앗지 말라"고 호소했다.

호소문에는 "'생존권'이라는 절체절명의 숙명 앞에 오롯이 놓여진 선일콘크리트 평택공장의 직원들은 그동안 삶의 연명과 지역발전의 작은 기틀이 되어 왔다는 자긍심으로 일해왔다"는 내용이 담겼다.

[평택=뉴스핌] 이성훈 기자 =철거 위기에 놓인 선일콘크리트(주) 평택공장 전경모습. 2023.11.01 krg0404@newspim.com

이어 "하지만 평택시가 하루하루 발전하면서 회사의 땅이 두 번이나 수용되었고 결국 우리는 평택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할 일이라면 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회사의 결정을 믿고 기다렸지만 공장 땅을 수용한 평택시와 평택도시공사는 우리에게 최선을 다해 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호소문에는 "우리 회사가 큰 대기업도 아니고 그냥 착하고 성실하게 연구많이 해서 좋은 레미콘 만드는 작은 회사라서 무시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며 억울해했다.

그러면서 "회사는 법에 따라 가슴 졸이면서 공장이 들어갈 곳을 열심히 찾아다녔고 어렵게 토지를 구입해 회사 이전을 대비한 환경영향평가도 막대한 비용을 투입해 진행했지만 오성과 주변의 청북마을 일부 주민들의 반대로 이마저도 어려운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호소문에는 또 "현재 도시공사는 내년 3월달에 평택시의 공장이전 심의위원회에서 이전이 부결될 경우 바로 강제철거를 시작한는 입장을 전달해 왔다"며 "시와 도시공사는 30여년간 평택의 발전을 위해 두 번이나 땅을 수용당하고도 시의 뜻을 따른 우리 선일을 위해 나서 달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호소문에는 "평택시는 현재 친환경적인 시설로 완전히 개선해 신청한 공장설립 승인을 조속히 승인 처리하고 평택시의회에서는 지역 중소기업의 생존과 임직원‧협력업체들이 생계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강력하고 진정한 역할을 해달라"고 주장했다.

선일콘크리트 평택공장 한 관계자는 "우리는 평택에서 30여 년을 생사고락을 나누어 왔고 남들은 잘하지 않는 연구개발에 투자를 많이해 각종 상을 수상하는 등 평택의 기업으로써의 역할을 충실히 해 왔다"며 "함께 잘사는 평택, 우리 자식들에게 서로 존중하고 역지사지하고 믿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이야기해주는 평택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공장설립 승인을 승인해 달라"고 호소했다.

다음은 선일콘크리트 평택공장이 측이 친환경 시설로 개선해 신청한 공장설립 승인을 조속히 승인해 달라는 호소문 전문이다.

                                                   호         소        문

'생존권'이라는 절체절명의 숙명 앞에 오롯이 놓여진 선일콘크리트(주) 평택공장의 직원들은 삶의 연명과 지역발전의 작은 기틀이 되어 왔다는 자긍심을 모아 평택시민들과 평택시, 평택시의회 그리고 평택도시공사에 간절히 호소합니다.

도대체 우리는 어디로 가서 어떻게 살란 말입니까??

도대체 얼마나 더 노력해야 우리를 믿어준단 말입니까??

평택시민 여러분!

1. 도대체 우리는 어디로 가서 어떻게 살란 말입니까?

우리도 평택시민이고 우리에게도 가족이 있습니다.

우리회사는 30여년동안 평택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의 삶의 터전이고 생계의 최후수단인 선일콘크리트(주) 평택공장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 30년동안 태어나고 자라서 성인이 되었고 아들이 또 아들을 낳기도 했습니다. 그 긴 세월동안 우리는 회사를 통해 살아왔습니다. 비록 힘없는 중소기업이지만 우리 회사는 직원들에게 참 잘해 주었습니다.

50여명의 임직원들과 레미콘 기사들이 살아가고 있는 우리 회사에는 어느새 20년 30년동안 한 가족으로 근무해 온 직원들도 있을 정도이니 회사가 얼마나 직원들을 아껴주었는지 이해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평택시가 하루하루 발전하면서 회사의 땅이 두 번이나 수용되었습니다.

처음에도 그랬고 이번에도 회사는, 평택시가 발전해서 시민들도 더 잘살게 되고 어디 지방은 사람들이 없어서 회사도 떠나고 일자리도 다 줄어들고 그러면 젊은이들마저 다 떠난다는데 그러면 미래가 없어지는 거 아니냐, 수용을 받아들여서 평택이 발전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자고 했습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오랫동안 자리를 지켜온 회사가 이전을 한다는 일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회사는 오히려 평택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만 한다면 어쩌겠느냐고 했습니다.

공장 땅을 수용한 평택시와 평택도시공사는 우리에게 최선을 다해 주지 않았습니다. 이전할 토지를 더 열심히 찾아주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더 잘 알아서 하겠지 라고 생각했는지 처음에 여기저기를 추천했지만 그것은 우리나라 대한민국 법 때문에 공장이 들어갈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도시공사가 일부러 그러지는 않았겠지만 우리는 화도 났고 실망도 많이했고 그럼 어떡하지 하고 조마조마했습니다. 우리 회사가 큰 대기업도 아니고 그냥 착하고 성실하게 연구많이 해서 좋은 레미콘 만드는 작은 회사라서 무시한 것일까요? 돌이켜보면 우리 회사를 바보취급하고 작은 회사라서 정말 무시한거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었지만 우리 임직원들은 회사의 결정을 믿고 기다리면 잘 될거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회사는 법에 따라 가슴 졸이면서 공장이 들어갈 곳을 열심히 찾아다녔고 그렇게 토지를 구입한 곳이 바로 평택 오성이었습니다. 오성과 주변의 청북마을은 따뜻하고 좋은 마을이고, 여러 회사가 공단에 입주하면서 직원들이 살기위해 들어오게 되면서 아파트도 늘어났다고 마을분들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아파트와 도로들에 우리 회사가 만든 레미콘도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 기분좋았고, 우리도 회사가 이전하게 되면 오성, 청북마을주민이 되어서 오랫동안 살면서 회사에 다니게 되는 것이니 좋은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평택에서 30여 년을 생사고락을 나누어 왔고 남들은 잘하지 않는 연구개발에 회사가 투자를 많이 하고, 임직원들의 고생으로 많은 협력업체가 생겨나고 거래하는 업체도 늘어가는 상황에서 평택을 떠난다는 생각은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 회사가 나쁜짓하고 우리가 나쁜 레미콘 만들어서 배불리고 살아왔다면 그 누가 우리를 믿고 거래를 해왔겠습니까? 어떤 직원이 이 회사에서 20년 30년을 일할 수 있었겠습니까 ?

그런데 서너달전에 평택도시공사가 나가야 할 때가 지났다며 공장을 강제철거하겠다고 했고 정말 법원에서 강제철거를 하기위해 왔습니다. 전 직원의 심장이 녹아내리는 줄 알았습니다. 우리는 분노하여 법원사람들을 막아섰고 공장장은 매일아침마다 시청앞으로 1인시위를 하러 달려 나갔습니다. 공장장은 이미 회사에 사표도 제출하였다고 합니다.

공장장으로서 직원들의 삶의 터전인 회사를 지키지 못하는데 어떻게 살 수 있겠냐고 눈물흘립니다.

평택도시공사는 올해 봄인 3월달에 평택시의 공장이전 심의위원회에서 이전이 부결되자 곧 바로 강제철거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날을 생각하면 지금도 심장이 벌렁거리고 눈물이 쏟아집니다.

회사에 물어보았습니다. 왜 이전이 부결되었고, 오성에서는 우리를 왜 못 오게 하느냐고 말입니다.

우리가 도적떼도 아니고 생명을 위협하는 나쁜 것을 만드는 것도 아닌데 왜 우리를 범죄자 취급하듯이 반대를 하는 것이냐, 우리가 법을 어기고 공장이 갈 수 없는 땅을 구입한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회사는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가면서 공장이 법대로 이전할 수 있는 곳을 선택했고, 우리 회사가 이전할 경우를 대비하여 환경영향평가도 많은 비용을 들여서 받고 해야할 것을 다했다고 합니다. 직원들과 그 가족들이 얼마나 애가 타하는지 아니까 하나하나 우리 임직원들에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왜 부결, 반대 되었냐고 또 물었습니다. 다른 문제가 아니라 레미콘공장이 오면 환경이 오염될까봐 걱정하는 분들도 계시고, 땅값이 내려갈까 우려하는 분들도 계셔서 반대 목소리가 있었고 평택시가 이분들의 의견을 많이 들어준 것 같다고 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20년동안, 30년동안 이 회사에서 먹고 살며 자식을 낳고 키워온 우리는 오염되어서 죽었어야 한다는 뜻 아닙니까?

마치 우리 회사가 도적떼라도 되는 듯이 죽을 듯이 반대하는 분들이 계시다는 것을 듣고 화가 치밀기도 했고 서글프기 그지없었습니다..

도대체 우리는 어디로 가란 말입니까? 어디로 가서 먹고 살라는 것입니까?

우리는 평택시민이 아니란 말입니까? 우리 회사는 평택시에 있으면 안되는 사람잡아먹는 괴물이라는 말입니까?

2. 회사는 대한민국에서 최고가는 환경공장, 그 누가 봐도 깨끗하고 좋아서 자연환경과도 어울리는 공장을 짓기 위해 수십억원을 더 투자해서 공장 설계를 다시 하였습니다.

우리 회사는 유달리 연구를 많이 해서 장관상, 대통령상까지 받지 않은 상이 뭐있나 할만큼 많은 상을 받은 중소기업입니다. 그래서 기술력을 믿고 더 나은 레미콘을 만들어서인지 회사도 매년 성장을 했고, 우리들은 회사를 다니면서 자부심이 굉장히 컸습니다.

처음에는 우리 직원들은 불만도 있었습니다. 연구 많이 한다고 회사가 좋아지나 하고 말입니다. 차라리 그 돈으로 다른 일해서 돈이나 더 많이 벌지 하고 불만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상을 받을 때마다 마치 우리 개개인이 상을 받는 것처럼 기분도 좋고 우리 회사는 남다른 회사다 라는 자부심이 커졌고 조금씩 우리 회사 제품을 믿어주는 곳이 많아지다보니 회사도 잘되어 왔습니다.

지난 봄 이후 대표이사는 저러한 걱정으로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서 부결되었기 때문에 회사는 진심을 다해 노력하고 정말 좋은 공장을 짓고, 지역분들께 얼마나 친환경적인지 실제 보여드리고 하면 진심이 통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수원에 있는 친환경공장 답사를 하신 동네분들은 모두 흔쾌히 동의를 해주셨습니다. 회사는 감사한 마음으로 그 지역에 지역발전기금도 내고 지역농산물을 매년 구입해서 회사직원들의 점심, 저녁식사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덕택에 직원들도 좋은 점심, 저녁을 먹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공장장은 아직도 아침이면 어김없이 평택시청앞으로 1인시위를 나갑니다.

그렇게 깨끗하면 원래있는 곳에 계속 남아있으면 되지 왜 오성으로 오냐, 그렇게 공장이 친환경적이면 아파트 옆에 짓지 왜 우리 동네로 오냐, 부결되었는데 또 신청한 것은 평택시와 우리를 무시하는 것 아니냐고 또 우리에게 돌팔매질을 시작한 분들이 계신다고 합니다.

우리 회사가 어떠한 노력을 했고, 이전할 곳에 가서 동네에 부끄럽지 않고 오히려 동네에 작은 힘이라도 되는 회사가 되겠다고 얼마나 많은 연구를 또 하고 더 많은 투자를 해서 설계도 새로하고 환경영향평가도 또 다시 하고 법으로 할 필요도 없는 대기영향평가라는 것도 하고 아예 소음과 약간의 먼지라도 밖으로 빠질까봐 건물을 아예 식품공장처럼 짓고 그 노력을 했는데도 들어보려고 하지도 않고 우리 회사를 범죄자 취급합니다.

이미 이때까지 있었던 공장땅은 평택브레인시티 사업이 될 토지로 변했고 거기에 우리는 법적으로 들어갈 수도 없다는데 우리보고 법이고 뭣이고 다 무시하고 땡깡부리고 도로에 드러눕고 그 자리에 있겠다고 하라는 것입니까? 그러면 또 우리에게 나쁜 회사다, 평택의 발전을 가로막는다고 욕을 할 것입니다. 우리 회사가 기존 공장땅에 있고 싶지 않아서 이전하겠다는 것입니까? 평택의 발전을 위해서 시가 정책을 오래오래전에 수립했고 그 뜻을 받아들여라고 해서 수용당했습니다. 순순히 평택의 발전을 위해 받아들였습니다. 우리가 바보라서 받아들였습니까? 공장이전하는 일이 금나와라 뚝딱하면 되는 일처럼 쉬워서 그렇게 한줄 압니까? 우리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거기다가 어떤 분들은 지난번에 지역민 일부의 반대 때문에 부결되었는데 왜 또 무시하고 또 이전하겠다고 하냐고 욕을 하고 반대를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한번 떨어진 국회의원, 시의원이 왜 또 다음에 출마합니까? 더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을 진학하는 학생도 재수해서 그 학교에 다시 가겠다고 하면 안된다는 것입니까? 다시 출마하는 국회의원, 시의원은 지역민을 무시해서 출마하는 것입니까? 열심히 재수해서 꿈꾸는 대학을 가는 학생은 그 학교를 무시해서 다시 원서를 넣는 것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더 열심히 노력하는 그 마음, 그 노력을 왜 들어봐주지도 않고 돌부터 던집니까 우리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

대표이사와 공장장에게 서글퍼서 이야기했습니다.

대표이사는 또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최선을 다해 한분이라도 더 만나서 전하고 동의를 받아보겠다고 합니다.

도대체 들어보지도 않고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무조건 반대하고 우리를 범죄자 취급하면 우리는 어디에 가서 어떻게 살라는 것입니까?

우리에게도 소중한 가족이 있고 건강하게 오랫동안 함께 지켜주고 아껴줘야 할 가족이 있습니다. 우리도 평택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얼마전에 우리 직원들이 대표이사에게 말했습니다.

언제까지 진심을 전달하면 언젠가 알아줄 것이라고만 할 겁니까? 잘못이라고는 없는 우리가 왜 법원의 강제철거 때문에 심장이 터질것같은 고통을 당해도 가만히 있어야 합니까? 우리회사가 이전하는 것을 찬성해준 동네분들에게까지 비방을 하고 전쟁터의 적처럼 대하는 이런 상황을 가만히 보고만 있으라는 겁니까? 우리도 바보가 아닙니다.

우리는 간절히 호소합니다.

시와 도시공사는 30여년간 평택의 발전을 위해 두 번이나 땅을 수용당하고도 시의 뜻을 따른 우리 선일을 위해 나서 주십시오.

공익사업이라는 명분으로 법에서 정한 공장의 이전대책(조성되는 산업단지 내에 대체부지 제공, 산업단지 외 지역의 대체부지 마련 제공 등)은 방기하고 법적인 문제가 없는 이전부지는 회사가 최선을 다해도'무조건 반대"라는 일부 주민들의 반대 때문에 또다시 이전이 무산된다면 지역 중소업체의 생존과 노동자들의 생계를 위협받는 상황이 계속되는 것을 두고만 볼 것입니까?

하나. 평택시는 현재 친환경적인 시설로 완전히 개선하여 신청한 공장설립 승인을 조속히 승인 처리하여 주십시요!!!

하나. 평택시의회에서는 지역 중소기업의 생존과 임직원 / 협력업체들이 생계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강력하고 진정한 역할을 하여 주십시요!!!

의회는 지역의 중소기업과 지역민의 고통을 더 줄여주고 나아지게 하려고 존재하는 것으로 믿습니다. 의회는 왜 우리 회사와 우리 직원, 우리 가족들의 애타는 목소리에 귀 기울여주지 않습니까? 의회는 왜 평택의 발전을 위해 자기 집을 내어준 우리의 목소리를 지역민들에게 제대로 전달하고 대화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회사와 우리 임직원, 우리 가족들은 죄인이 아닙니다. 평택의 발전을 위해 나가라면 나가고 그렇게 두 번이나 공장 땅을 수용당하면서도 최선을 다해왔을 뿐입니다.

하나. 지역민들의 애로와 걱정에 즉각 귀 기울여 주십시오. 지역민들의 애로에 조속히 귀기울이고 이에 대한 개선책을 찾아주십시오.

반대하시는 여러분들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선일콘크리트가 친환경적이고 착한 회사라는 것은 믿는다, 선일콘크리트가가 이전하는 그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설립된 공장들이 처음에 약속한 것들 지키지 않아 지역민들이 때로는 목숨의 위협까지 느끼기 때문에 아무도 믿을 수가 없어 반대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반대의 진짜 이유라고도 하십니다.

왜 평택시와 시의회는 지역민의 애로를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내일이라도 당장 지역에 와서 현장을 살피고 목소리를 듣고 빠르게 개선해주세요. 기업도 부족하고 잘못하는 것이 있다면 바로 잡아주세요.

선일콘크리트가 오히려 기회가 되어서 지역이 좀 더 살기 좋아지고 좀 더 인정넘치는 동네가 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는'주민감시단'을 만들어서 매분기마다 평가도 받겠다, 주민대표자들과 협의체를 만들어서 지역발전을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고 합니다. 듣지 않으려고 하는 일부 지역민들은 진짜 그렇게 하겠냐고 의심하며 반대한다고 합니다.

우리 회사가 항상 매일매일 노력할 것입니다.

우리 직원들이 회사에 더 강하게 요구하겠습니다. 진짜 친환경적이고 진짜 좋은 회사, 좋은 공장을 만들고, 지역민들한테 칭찬받으면서 일할 수 있는 회사를 꼭 만들어달라고 말입니다. 우리도 우리자식들에게 엄마, 아빠가 얼마나 좋은 회사에 다니는지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도록 대하민국 최고 공장을 만들어달라고 요구하겠습니다

함께 잘사는 평택, 우리 자식들에게 서로 존중하고 역지사지하고 믿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이야기해주는 평택을 만들어주세요. 우리 회사도 우리 직원들도 진심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이상 오갈데 없는 우리 직원과 우리 가족들을 우리의 마음, 우리의 약속을 들어보지도 않고 범죄자 취급하지 말아주세요. 평택시와 의회에서 나서주세요. 지역민 여러분,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진심으로 눈물로 호소드립니다. 

                                   선일콘크리트(주) 직원 / 레미콘 기사 및 가족 일동 

강덕규 강 민 강병옥 강서현 강성준 강신자 강찬구 곽현자 권병선 권춘선 길영애 김경심 김광식 김남이 김대영 김상열 김선규 김세윤 김수경 김연우 김용숙 김유진 김은숙 김은자 김인수 김재순 김정섭 김정수 김지연 김진우 김태연 김현동 김현석 김현우 남혜경 노가은 노시은 문다애 문명도 박근민 박상민 박성민 박성진 박수진 박수현 박수홍 박승희 박애우 박영대 박우석 박윤희 박은미 박은정 박재란 박정은 배용자 석인수 석주용 석주환 성정미 손진서 송미영 송언연 신성균 안기현 안정도 오세웅 오영택 오정숙 오향석 유군식 유동렬 유미현 유소연 유한이 유한조 윤영희 이건희 이경숙 이경애 이계섭 이계혁 이근제 이노영 이미애 이민구 이병돈 이복규 이복래 이상희 이선종 이선호 이성희 이소연 이순례 이승연 이영이 이영호 이용선 이우정 이유경 이윤성 이윤정 이윤혁 이윤희 이은경 이은영 이인숙 이재용 이재인 이재혁 이재훈 이정민 이정우 이종욱 이종철 이종현 이지연 이진헌 이춘봉 이한별 이효정 임명선 임수진 임수호 임애현 임재희 장미선 전광순 전영훈 전원영 전태율 전효린 정동준 정명원 정옥주 정유진 정태규 조헤란 차상례 차진수 차태민 최광렬 최동현 최미정 최서원 최순이 최용석 최정오 최희욱 한기종 한위찬 한의찬 한재원 허명길 허필훈 호종순 홍 설 홍 율 홍힘찬 황무호 황용선 황원빈 황원중 이상 총 164명

krg040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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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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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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