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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전세 사기는 악질 범죄...피해자에 법체계 뛰어넘는 지원할 것"

기사입력 : 2023년11월01일 15:44

최종수정 : 2023년11월01일 15:44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세사기를 악질적인 민생 범죄로 규정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법체계를 뛰어넘는 과감한 지원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원희룡 장관은 이날 '전세사기 발본색원 및 충실한 피해 회복 지속 추진'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전세사기는 국민의 삶의 터전을 파괴하고 미래를 향한 희망을 빼앗는 악질적인 민생 범죄"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전세사기 발본색원 및 충실한 피해회복 지속 추진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대화하고 있다. 2023.11.01 yooksa@newspim.com

이와 함께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정부는 비상한 각오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힘줘 말했다.

원 장관은 "전세사기는 최근 몇 년 간 집값과 전셋값이 급등하면서부터 시작됐고 신축빌라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 이를 조직적으로 악용하는 세력이 나타났다"며 "임대인이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등과 결탁해 위험한 물건을 안전하다고 속이면서 거래를 유도했다"고 말했다.

과감한 피해 지원도 약속했다.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체결된 임대차 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에 정부는 전세사기를 당한 청년·신혼부부 등이 조금이나마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특별법'을 제정했고, 기존 법체계를 뛰어넘는 각종 특례들을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 시행 이후 5개월이 경과한 현재 7500여명이 피해자로 결정됐고, 2600여건의 지원이 이뤄졌다"며 "급작스레 주거 불안에 직면한 피해자를 위해 경·공매를 일정 기간 유예하면서 낙찰을 희망하는 경우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고 저리대출도 지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원 장관은 "낙찰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공이 직접 해당 주택을 매입해 저렴한 가격에 장기 임대하면서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뒷받침하고 기존 전세대출을 상환하지 못해 신용불량 위험에 처한 피해자들을 위해 신용정보 등록유예와 20년 무이자 분할상환 등을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 원 장관은 이자 부담을 덜기 위한 전세자금 대환대출 요건 추가 완화, 복잡한 소송 과정의 신속한 진행을 위한 법률전문가 지원도 언급했다.

향후 계획에 대해 원 장관은 "절박한 상황에 처한 피해자들이 필요한 지원을 하루라도 빨리 받을 수 있도록 피해자 결정 등에 소요되는 행정절차를 과감히 단축할 것"이라며 "다양한 피해사례가 전국 각지에서 발생하고 있는 만큼 전세피해 상담 역량을 보강하고 다가구 임차인에 대한 맞춤형 지원방안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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