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부 광장 내 불법집회 진행…"명백한 불법점거 농성"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1일부터 공단 본부 광장 내 불법 집회를 진행하고 있는 건강보험 고객센터 노조원 400여명을 원주경찰서에 고소했다고 3일 밝혔다.
관련 혐의는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업무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경 [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 |
고객센터 노조원은 공단 울타리를 부수고 공단의 사유지에 무단으로 진입해 불법점거하고, 대형 천막과 텐트를 설치 농성 중이다. 이는 집회 신고내용을 어긴 명백한 불법점거 농성이라는 게 공단 측 입장이다.
공단 측은 "이들의 농성 행위는 자신들의 권익을 관철시키기 위해 타인의 권리와 권익은 일체 외면하는 행위"라며 "공단 본부 건물 광장 및 주출입구 점거로 인해 방문 민원 대응을 불가능하게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한 이들의 위법행위로 인해 공공기관이자 국가핵심기반시설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물에 커다란 안전상의 위협을 발생시키고 있다"면서 "이에 공단은 불법점거 부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고 엄중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j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