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증권·금융 증권

속보

더보기

오늘부터 공매도 전면 금지...어떤 점이 달라지나?

기사입력 : 2023년11월06일 14:13

최종수정 : 2023년11월06일 14:13

'신규 공매도' 불가...기존 체결된 공매도 포지션 청산만 가능
쇼트커버링에 주가 급등...공매도 잔고비중 완만히 감소 예상
향후 전망 엇갈려...주가 상승 VS 과거 하락한 사례도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금융당국이 공매도 전면 금지를 결정하면서 어떤 점이 달라질지 관심이다. 공매도 금지 기간 주가가 상승할지를 두고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 이날부터 '신규 공매도' 진입 막혀...공매도 포지션 청산만 허용  

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공매도 전면 금지로 이날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시장 전 종목에 신규 공매도 진입이 막힌다. 이번 조치로 공매도가 허용됐던 코스피 200과 코스닥150에 속하는 350개 종목이 금지대상에 포함됐다. 공매도 투자자는 기존에 보유한 공매도 포지션의 청산만 할 수 있다. 시장조성자와 유동성공급자 등의 차입공매도만 허용된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금융위원회가 전일 공매도 전면 금지를 선언한 6일 금융시장에서 코스피가 전 거래일보다 31.46포인트(1.33%)상승하며 2,343.12로 시작한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코스닥은 12.44포인트(1.59%) 상승한 794.49, 원·달러 환율은 14.4원 하락한 1,308.0원으로 장을 시작했다. 개인 투자자에게만 불리하다는 지적이 계속됐던 공매도 금지는 내년 6월 말까지 약 8개월간 시행되며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2011년 유럽 재정 위기, 2020년 코로나 사태이후 이번이 네 번째다. 2023.11.06 yym58@newspim.com

과거 사례를 살펴보면 시가총액대비 공매도 잔고비중은 공매도 금지 이후 완만하게 감소했다. 이 과정에서 쇼트커버링(공매도 청산 위한 환매수)에 따른 단기적 주가 상승이 나타나기도 했다.

당장 이날 개장 이후 그동안 공매도의 표적이 됐던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를 비롯한 2차전지주 등을 중심으로 일제히 급등했다. 코스닥시장에서는 3년 5개월 만에 사이드카가 발동하기도 했다.

코스닥 사이드카는 코스닥150선물 가격이 기준 가격 대비 6% 이상 상승하고 코스닥150지수가 직전 매매거래일의 최종수치 대비 3% 이상 상승해 동시에 1분간 지속하는 경우 발동된다. 사이드카가 발동되면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대량으로 매매하는 프로그램 매매를 5분간 차단한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1월 2일부터 이달 2일까지 외국인의 공매도 누적 거래액은 107조6300억원으로 10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기관과 개인은 각각 48조2260억원, 2조6676억원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을 비교하면 외국인(86조4770억원)은 소폭 늘었고, 기관(33조6283억원), 개인(2조8670억원)은 감소했다.

◆ 과거 공매도 전면 금지시 코스피 '하락'하기도..."주가 변동 공매도 금지 영향 보기 어렵다" 의견 

시장의 최대 관심은 증시 상승 및 거래대금 증가 여부 등이다. 증권가에서는 국내 증시가 단기적으로 우상향 곡선을 그릴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다만 장기적 시각에선 이견이 나왔다. 공매도 금지로 인해 하방 지지 및 거래 대금 증가로 상승한다는 의견과 쇼트커버링 등 단기 재료 소멸 후에는 펀더멘털에 따라 움직일 것이란 의견이 나뉘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매도 전면 금지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2023.11.05 leehs@newspim.com

과거 국내에서 일시적 공매도 전면 금지는 총 세 차례 있었다. 2008년 금융위기(2008년10월1일~2009년5월31일), 2011년 유럽발 재정위기(2011년8월10일~2011년11월9일), 2020년 코로나19 확산 시기(2020년3월16일~2021년5월2일) 등이다.

안영준 하나증권 연구원은 "과거 사례를 살펴보면 공매도 금지 기간 동안 증시는 하락 압력에도 하방이 지지돼 이후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특히 상승하는 과정에서 증시 거래대금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분석했다.

이어 "공매도 금지 전과 후 동기간의 증시의 일평균 거래대금을 비교해보면 2008년에는 6조3000억원에서 7조4000억원으로 17% 증가했고, 2011년에는 9조원에서 9조4000원으로 4%, 2020년에서 2021년에는 9조8000억원에서 27조2000억으로 178% 증가했다"고 했다.

안 구원은 "이번 공매도 금지 기간에도 개인투자자의 유입으로 증시 거래대금이 증가하고, 증권사 브로커리지 수수료 수익 증가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반면 유진투자증권에 따르면 2008년 금융위기 당시는 공매도 금지 이후에도 1개월, 3개월 뒤 코스피는 23%, 22%씩 하락했다. 2011년 8월 공매도 금지 조치가 시행된 1개월 뒤 코스피의 지수 변화율은 없었고 공매도가 해제될 때까지는 총 6% 올랐다. 각자 다른 방향으로 움직인 것이다.

최근 코로나19로 공매도를 금지했을 때 코스피 지수를 살펴보면 2020년 3월 공매도 금지 조치 이후 1개월, 3개월 뒤 각각 5%와 23%씩 반등했다. 공매도 금지가 해지된 2021년 4월 말까지 78% 상승했다.

강송철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이에 대해 "코로나19에 따른 금융 시장 및 실물 경제 급락에 대응해 글로벌 중앙은행, 정부가 대규모 부양책을 내놓았던 시기라 주가 반등을 공매도 금지 영향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세 차례의 공매도 금지 시기에 주가는 반등한 경우가 있었지만 공매도 금지 조치의 영향으로 보기는 어렵다"면서 "공매도 금지 조치는 외국인 자금 이탈 등 다른 부작용을 야기할 수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김대준 한국투자증권 연구원도 "시간이 지날수록 공매도 규제에 의한 종목의 반등은 펀더멘털에 따라 움직일 것"이라면서 "단순 낙폭 과대에 따른 숏커버 종목은 재료가 사라지면 다시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우려 요인도 있다. 외국인 자금 이탈과 거래 위축 여부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공매도 금지 시행으로 인해 외국인 투자자 중 헤지펀드 외국인 수급에도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며 외국계 롱숏 헤지펀드들은 특정 국가에 쇼트 포지션을 구축할 때 이에 대한 헤지 수단으로 롱 포지션을 구축해 투자하는 경향이 있는데 공매도 금지는 이들 롱숏 헤지펀드들의 한국 증시에 대한 접근성을 제한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yuny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사진
[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