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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강행처리 '노란봉투법'에 與 "불법파업조장법…거부권 건의"

기사입력 : 2023년11월09일 18:17

최종수정 : 2023년11월09일 18:17

"법률 명확성·과잉금지 원칙 위배, 평등권 침해 악법"
"헌법 제53조 따른 대통령 재의 요구권 행사 간곡 건의"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단독으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파업 조장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불법파업조장법 본회의 강행 처리 규탄 기자회견'에서 해당 법안에 대해 "노동현장을 파탄시키는 '민주노총의, 민주노총에 의한, 민주노총을 위한' 불법파업조장법"이라며 "법률 명확성의 원칙과 과잉금지 원칙을 위배하며 평등권을 침해하는 반헌법적 악법"이라 맹폭했다. 

동시에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노란봉투법에 대한 '재의 요구권'을 행사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노란봉투법은 재석 174인, 찬성 173인, 기권 1인으로 민주당의 주도 아래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당은 여기 반발하며 회의장을 집단 퇴장하고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11차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노란봉투법)이 가결되고 있다. 이날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2023.11.09 leehs@newspim.com

이들은 해당 법안이 "환경노동위원회로부터 본회의까지 단 한번도 정상적으로 처리되지 않고 강행처리로 일관된 법"이라며 "민주당과 정의당이 민주노총의 요구로 사용자와 노동쟁의의 개념을 확대하고, 위법한 파업에 대해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동시에 "올해 2월 21일 민주당과 정의당 주도로 단일화된 개정안을 환경노동위원회에 강행 처리해 법사위에 회부시켰고, 3월 27일 법사위에서 노조법 개정안을 150분간 논의 후 차기 회의에서 계속하기로 했으나 민주당 의원들의 '사보타주'로 논의가 진행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이에 5월 24일 환노위 민주당, 정의당 의원들은 개정안이 '법사위에 상정된 지 60일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본회의 직회부 의결을 강행처리했고, 오늘 본회의에서도 일방 처리했다"면서 "국회가 소중히 지켜온 여야 합의 문화를 철저하게 농락한 것"이라 질타했다. 

그러면서 "불법 파업 조장법의 문제는 크게 3가지"라며 ▲사용자 개념의 확대 ▲노동쟁의의 범위 확대 ▲민주노총의 불법 파업으로 손해를 본 사용자에 대한 손해배상 및 가압류 청구 제한을 짚었다.

이들은 "해당 법안이 사용자에 대해 많은 형사처벌 조항을 포함하고 있어 죄형법정주의에 대해 파생된 법률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고 법적 안정성을 침해하게 될 것"이라며 "산업현장은 365일 극심한 갈등과 혼란을 겪게 될 것"이라 말했다. 

이어 "우리 헌법과 노동조합법은 노동 3권을 보장하고 정당한 파업에 대해선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하고 있는 반면, 불법행위에 대해선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여러 명이 공동으로 불법 행위를 한 경우 민법 제760조는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불법행위 가담자 모두에게 보상의무를 지우는 '부진정연대책임'을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우리나라 노동법이 제정된 이후 오랫동안 노사가 발전시켜 온 현장 노사관계를 일순간 파탄내는 불법파업조장법에 대해 대통령께서 헌법 제53조에 따른 '재의 요구권'을 행사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한다"고 촉구했다.

yunhu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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