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 기준 강화...불법행위 엄정 대응 예고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경찰이 오는 11일 서울 도심에서 열리는 노동자대회와 민중총궐기 집회를 앞두고 대응방안을 점검했다.
경찰은 10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상황점검 회의를 열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11일 오후 2시부터 서울 도심에서 '노동자대회 및 민중총궐기' 집회를 열며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도 같은날 오후 1시부터 여의도에서 별도로 노동자대회 집회를 열 예정이다. 집회 신고 인원은 각각 3만5000명과 6만명이다.

경찰은 도심권에서 대규모 집회가 개최되면서 교통혼잡 등 심각한 시민불편이 우려되는 만큼 집회 당일에는 집회 장소 외곽에서부터 차량을 원거리 우회조치하고 현장 교통정보를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대규모 인원 참석으로 인한 각종 돌발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임시 편성부대를 포함해 160개 경찰 부대, 1만여명을 배치하기로 했다.
집회 과정에서 신고 범위를 벗어나 모든 차로를 점거하거나 장시간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등 불법행위를 강행할 시 신속하게 해산절차를 진행한다. 법 집행과정에서 경찰관 폭행 등 공무집행을 방해할 경우 현장 검거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집회에서 발생하는 소음도 엄격하게 관리한다. 소음 측정결과를 200인치 크기에 대형 전광판에 실시간 현출하는 LED전광판 차량을 1대 배치한다.
경찰은 지난달 17일 집시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번 집회에서는 개정된 기준에 맞춰 소음관리인력도 폭넓게 운용하며 집회소음도 엄격하게 관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주거지역, 학교, 종합병원 인근에서 열리는 집회·시위의 경우 최고 소음 기준 위반 횟수는 '1시간 동안 세 번 이상'에서 '1시간 동안 두 번 이상'으로 바뀌었고 평균 소음 측정 시간도 10분에서 5분으로 줄였다.
krawj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