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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라덕연 시세조종·자금세탁 동원 유령법인 10곳 해산명령

기사입력 : 2023년11월10일 17:26

최종수정 : 2023년11월10일 17:26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發) 주가폭락 사태 몸통인 라덕연(42) 전 호안 대표가 이용한 '유령회사' 10곳 전부에 대해 법원이 해산명령을 내렸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전날 서울남부지법이 라덕연 일당이 시세조종에 사용할 목적으로 설립한 유령법인 중 한 곳인 A법인에 대해 해산명령 결정을 내렸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하동우) 수사팀과 공판부 공익소송팀은 지난 7월 13일 호안에프지 등 10개 법인에 대한 법인 해산명령을 청구한 바 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 주가폭락 사태와 관련해 주가조작을 주도한 의혹을 받는 라덕연 H투자컨설팅업체 대표가 지난 5월 11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3.05.11 mironj19@newspim.com

검찰은 라 대표가 범행에 이용할 목적으로 설립한 '유령법인' 등 28개 회사에 대해 상법 규정에 따라 해산명령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검토한 뒤, 이중 호안에프지 등 회사 10곳이 시세조종 및 자금세탁에 이용됐다고 보고 해산에 나섰다.

검찰은 ▲통정매매 등 범행 은폐 및 범죄수익 은닉 목적 설립·운영 ▲허위 매출 발생 외에는 1년 이상 영업 휴지 ▲법인 대표이사, 임원이 범행 가담 등의 이유로 호안에프지 등 회사 10곳이 상법상 법인 해산 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했다.

한편 라씨 일당은 2019년 5월부터 지난 4월까지 주식 시세 조종 등을 통해 8개 상장사의 주가를 띄운 후 부당이득 7305억원을 취득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들은 수수료 명목으로 받은 1944억원을 식당과 갤러리, 골프 연습장 등 여러 법인을 통해 세탁해 은닉한 것으로 조사됐다.

mky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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