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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노봉법 거부권 여부에 "부처·단체 의견 듣고 신중히 판단"

기사입력 : 2023년11월13일 15:42

최종수정 : 2023년11월13일 15:42

"법안, 아직 정부에 넘어오지 않았다"
與, 尹대통령에 노봉법·방송 3법 거부권 건의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대통령실은 최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해 "기본 원칙이 있고 특수성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부처와 관련 단체의 의견을 듣고 신중히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3일 오후 대통령실에서 취재진과 만나 노란봉투법에 대한 거부권 절차에 돌입했냐고 묻는 질문에 "법안이 아직 정부에 넘어오지도 않은 것 같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대통령실 청사 모습. 2022.06.10 mironj19@newspim.com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노란봉투법과 함께 그동안 반대 입장을 밝혀 온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여부도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에서도 윤 대통령에게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과 나라를 위해 윤석열 대통령이 위 법률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줄 것을 건의한다"고 말한 바 있다.

지난 9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은 노사 관계에서 사용자와 쟁의행위의 범위를 넓히고, 노동조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정부와 여당은 이 법안이 불법 파업을 조장하고 산업현장에 혼란이 야기된다며 반대해 왔다.

방송 3법은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과 사장 선임 절차를 변경하는 지배구조 개편이 핵심이다. 공영방송별로 이사를 현행 9명 또는 11명에서 21명으로 늘리고 국회, 학회, 시청자위원회, 언론단체 등의 추천을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권은 방송 3법에 대해 야권 성향의 인사들이 공영방송을 장악할 수 있다는 이유로 야권과 첨예하게 맞섰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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