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회계결산결과 공시와 세액공제를 연계한 정부 정책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한국노총은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위헌적 노조법·소득세법 시행령 헌법소원 심판 청구'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1일부터 노조의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해 노조의 직전 회계연도 결산 결과를 회계 공시 시스템에 공표하도록 하고, 이를 세액공제와 연계하는 정책을 시행 중이다. 이에 불응할 시 노조원들은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양대 노총은 우선 이에 따르기로 결정하면서도 정부의 목적이 '노조 혐오 조장'에 있다며 법적 투쟁에 나서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위헌적 노조법·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규탄! 헌법소원 심판 청구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11.15 pangbin@newspim.com |
한국노총은 이날 "이러한 시행령 개악은 노조와 조합원의 단결권, 평등권, 재산권 등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침해할 뿐 아니라 조세법률주의, 법률우위의 원칙,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자기책임의 원칙 및 평등원칙 등 헌법 질서를 위반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조 재정은 노조활동의 원천으로 이에 관한 관리와 운영 일체는 자주적으로 결정해야 하는데, 세액 공제를 볼모로 국가가 개입해 공시시스템을 통한 결산결과 공표를 사실상 강제하고 있다"며 "외국의 입법례를 살펴보더라도 이러한 사례는 찾아볼 수 없고 헌법상 단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현재 일부 노조회계비리 문제를 꼬투리 잡아 노조운영에 개입함으로써 노조 혐오를 조장하고 노조 간 갈등과 분열을 획책하며 각종 정부위원회에서 노조를 배제하고 있다"며 "헌법재판소가 우리 헌법정신에 입각한 판단으로 정부의 노조탄압에 경종을 울려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한국노총은 지난 5월 전남 광양 포스코 광양제철소 앞에서 금속노련 간부가 강제연행된 사건 뒤 사회적대화 전면 중단을 선언했지만 지난 13일 복귀 의사를 밝혔다. 이에 '화해 모드'로 돌입한다는 해석이 나오지만, 한국노총 관계자는 전날 통화에서 이와 별도로 정부 정책에 대해 비판적 기조는 이어간다는 방침을 밝혔다.
mky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