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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달 뒤 출산가구 '신생아 특례' 적용…내 집 마련 위해 자녀 계획 세워야하나

기사입력 : 2023년11월16일 06:01

최종수정 : 2023년11월16일 06:01

내년 신생아 특례대출·신생아 특공…무주택자 '기회'
"자금 계획 아닌 출산 계획 세워야 하나"…자조섞인 목소리도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정부가 내년 1월부터 신생아 특례대출 제도를 시행하기로 하면서 내 집 마련을 고민하는 실수요자들의 기대가 커지고 있다. 대출 이자율이 1%대인데다 최대 5억원 한도까지 대출이 가능해 이자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이다.

특히 부동산가격이 오르면서 거래가 주춤한 상황에서 낮은 금리 대출상품이 출시되면서 거래가 활기를 되찾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다만 일각에선 주택 매수를 위해 저축계획을 세우는게 아니라 출산계획을 세워야하냐는 자조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16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내년부터 신생아 특례대출과 신생아 특별공급이 신설되면서 내집 마련을 고민하던 무주택자들의 주택구입 계획에도 변동이 생길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정부가 내년부터 신생아 특례대출 제도를 시행하기로 하면서 무주택자들의 기대가 커지고 있다. 서울시내 아파트 모습 [사진=뉴스핌DB]

◆ 내년 신생아 특례대출·신생아 특공…무주택자 '기회'

정부가 저출산 개선 대책으로 내놓은 정책으로 무주택자들의 내집 마련에 대한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대출이자가 부담되는 고금리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1%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 내년 신설되기 떄문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저출산 극복을 위한 대출제도로 신생아 특례 대출을 신설하겠다고 발표했다.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가구를 대상으로 5년 동안 소득 1억3000만원 이하 자산 5억600만원이하, 주택가격 9억원 이하인 가구에 한해 5억원까지 연 1.6~3.3%까지 저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는 것이다.

전세 자금 마련을 위한 버팀목 대출 이용 시 대출 요건도 대폭 완화된다. 소득 요건은 디딤돌 대출과 마찬가지고 1억3000만원으로 완화되며 대출한도는 기존 3억 원으로 유지하되 보증금 기준을 수도권은 4억원에서 5억원 이하로, 지방은 3억 원에서 4억원 이하로 확대한다. 대출 금리는 4년간 시중 금리 대비 1~3% 낮춰 저리로 주거비용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최근 대출 금리가 7%를 넘는 상황에 1%대 대출이라면 출산계획이 없던 신혼부부나 젊은층은 출산을 고려해볼 만큼 구미가 당기는 대출제도다.

지난해 결혼한 김모(38)씨는 "자녀 계획은 신혼을 2~3년 정도 즐기다 세우려고 했는데 정부 발표 이후 최대한 빠르게 자녀를 갖기로 계획을 수정했다"면서 "1%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면 생활비 부담이 크게 줄어드는 만큼 적기라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내년 3월 출산을 앞두고 있는 강모(36)씨는 "결혼하고 생각보다 아이가 빨리 생겨 고민이 많았는데 오히려 대출 금리가 낮은 상품을 적용받을 수 있어 최대한 금액을 맞춰 서울내 아파트를 구매할 생각"이라면서 "빌라가 좁아서 경기도 아파트로 나가려 했는데 대출이자 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최대한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을 받아 매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례대출 외 내년 3월부터는 신생아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신생아 특공'도 신설된다. 연 7만 가구를 특별공급 또는 우선공급하기로 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공공분양주택 '뉴홈'에 신생아 특공을 신설해 연 3만 가구를 공급한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출산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특공 자격을 준다는 계획이다.

내년 1~3월 내 임신이나 출산 사실이 증명돼야 하는 만큼 상대적으로 다른 특공에 비해 초기 경쟁률도 낮아 당첨 확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 "자금 계획 아닌 출산 계획 세워야 하나"…자조섞인 목소리도

다만 일각에선 내집 마련을 하려면 자금 계획을 세우는게 아니라 출산 계획을 세우는게 유리하겠다는 자조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금리에 따라 이자 차이가 크게 벌어지기 때문이다.

출산가구와 비출산가구가 똑같이 4억원을 대출받는다고 가정했을 떄 출산가구(연 1.6%)가 한달에 부담해야할 이자는 약 53만원, 비출산가구(연 7%)는 매달 약 230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1년으로 계산하면 각각 약 636만원과 약 2760만원으로 2000만원 이상 차이가 난다.

대출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출산한 가구여야한다는 점도 기준이 모호해 논란이 되고 있다. 신생아특례대출의 대상은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가구이기 때문에 시행일인 2024년 1월 기준 2년 내면 2022년 출산이 대상이 된다고 생각할 수 있다.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 출산은 맞지만 대상의 단서조건에 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이 들어가 있어 2022년 출산은 대상이 안돼 당장 2022년생 자녀를 둔 가정에서 역차별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기존 대출을 신생아 대출로 대환이 가능할지도 관심을 모은다. 내년 출산 예정이지만 올해 미리 주택을 매수한 경우에도 월 상환액이 절반 이상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저금리가 5년만 적용된다는 점도 불안한 대목이다. 정부는 아이를 한 명 더 낳으면 적용 기간을 5년씩 추가하기로 했으나 금리 때문에 자녀를 더 낳는다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많다. 기존 보금자리론 등으로 40년 이상 고정금리로 대출을 받은 가정의 경우 5년 이후 상황까지 고려해서 대출을 실행해야 한다.

업계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방향이 잡히지 않은만큼 여러가지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젊은 신혼부부나 무주택자들의 경우에는 출산 시기를 앞당기거나 자녀 계획을 세우는 경우가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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