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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피해 구제받는다" 정부, 관련법 17일부터 개정·시행

기사입력 : 2023년11월16일 12:00

최종수정 : 2023년11월16일 12:00

통신사기피해환급법 17일부터 개정·시행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3년새 4배 증가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앞으로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피해자도 계좌 지급정지, 피해금 환급 등 구제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을 피해구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포함한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 개정·공포돼 이달 17일부터 시행된다고 16일 밝혔다.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은 사기범이 피해자를 직접 만나서 현금을 편취하는 수법으로 이뤄지는 보이스피싱 범죄다. 최근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범죄는 크게 늘어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2019년 3244건에 그쳤던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은 지난해 1만4053건으로 4배 넘게 늘어났다.

대면편취형 범죄가 늘어나면서 피해자 보호 필요성이 제기됐으나 관련 법에서는 계좌간 송금·이체된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서만 계좌 지급정지, 피해금 환급 등의 구제절차를 밟을 수 있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9월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TF'에서 금융분야 대책을 발표하고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범죄도 피해구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해왔다.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통합신고대응센터 사무실에서 상담원들이 민원인들의 전화에 대응하고 있다. 2023.11.08 krawjp@newspim.com

개정된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르면 수사기관이 보이스피싱 사기범을 검거하면서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사기이용계좌를 확인하면 해당 금융사에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수사기관은 수사 과정에서 피해 경위를 파악하고 피해자와 피해금을 특정해 금융사에 통지하면 금융사는 통지받은 피해자에 대해 금감원에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를 요청하면서 채권소멸과 피해환급금 지급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

이번 법 개정으로 최근 증가하고 있는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 상당한 정도의 피해 구제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찰은 그동안 금융당국과 실무회의를 통해 ▲긴밀한 연락체계 구축 ▲전산 개발 ▲업무 매뉴얼 마련 등 관계기관 간 역할분담을 명확히 해 차질 없이 개정법 시행을 준비해왔다.

법 시행 이후에도 경찰은 금융업계와 지속적으로 협업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피해자에게 환급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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