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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연내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제정...2027년부터 단속

기사입력 : 2023년11월17일 12:20

최종수정 : 2023년11월17일 12:20

관련업계, 지자체 신고 후 이행계획서 제출해야
반려동물 진료비 사전고지 확대...펫보험 활성화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민의힘과 정부가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제정을 연내 추진한다. 다만 관련업계의 전·폐업 기간을 감안해 3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오는 2027년부터 단속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7일 오전 국회에서 개식용 종식 및 동물의료 개선종합대책 민당정협의회를 갖고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투자자 신뢰 회복을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방향 민·당·정 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11.16 leehs@newspim.com

유 정책위의장은 "가능한 한 빨리 개 식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내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제정을 추진할 것"이라며 "공포 즉시 식용 개 사육 농가와 도축, 유통업체, 식당 등은 지자체 신고와 함께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 제정과 함께 축산법상 가축에서 개는 제외될 예정이다.

당정은 식용 개 사육, 도살, 유통 판매 행위를 금지하되 준비기간과 업계 전·폐업 기간을 고려해 3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오는 2027년부터 단속을 추진한다.

아울러 전·폐업이 불가피한 업계의 철거와 전업 등을 최대한 지원한다. 단 지원 대상은 신고이행계획서 등 요건을 갖춘 곳으로 한정한다.

유 정책위의장은 "정부의 의견을 반영하고 이해관계자와의 소통 및 초당적 협력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강형석 농립축산식품부 기획조정실장은 "통계에 따르면 개식용 농가는 1150여개, 도축업체 34개소, 유통사 219개소, 식당 1666개소로 추정된다"고 언급했다.

이어 "개 식용 농가는 폐업 시 축산이나 원예업쪽으로 전업하게 된다"며 "필요한 시설이나 운영자금을 지원할 계획이고 필요시 더 협의해 추가 방안이 있는지도 강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당정은 이날 동물의료개선방안에 대해서도 논의를 가졌다. 우선 반려인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진료비 사전 정보제공범위를 활성화하고 펫보험을 활성화한다.

유 정책위의장은 "진료전 예상 비용을 반려인들이 사전에 알 수 있도록 사전고지대상을 현행 수술 등 중대진료에서 전체 항목으로 확대하고 진료비 게시 항목도 확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간편청구 등 펫 보험의 편의성을 높이고 맞춤형 상품 개발과 함께 반려동물 등록 제고 등 인프라도 확충할 것"이라며 "현재 동물병원별로 상이한 진료 절차를 표준화하는 한편 진료 항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표준진료절차를 사전 안내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반려동물이 적시에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이고 의료사고시 분쟁 조정지원을 받을 수 잇는 체계도 마련한다. 이 밖에도 안과, 치과 등 전문 과목 및 고난도 서비스에 특화된 상급 병원 서비스도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onew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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