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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해외 파견교사, 공무원 수당 규정 적용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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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A씨, 1·2심 승소→대법서 패소 취지 파기환송
대법 "학교가 수당 지급, 재량권 일탈·남용 아냐"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해외 한국학교에 파견된 교사에게 선발계획 공고에 따른 수당 외에 공무원 수당 규정을 적용해 추가 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교육공무원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임금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9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하던 A씨는 교육부 장관이 공고한 파견교사 선발 절차에 지원, 합격해 2016년 3월부터 2019년 2월까지 러시아 한국학교에서 근무했다.

A씨는 파견교사 선발계획 공고에 따라 파견된 동안 국가로부터 본봉과 성과상여금, 명절휴가비 등을 지급받았고 한국학교로부터 월 2200~2285달러 상당의 기본급과 주택수당, 교통비 및 급식비, 초과근무수당을 받았다.

그는 3년의 파견근무를 마친 후 한국학교가 지급한 수당이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할 액수에 비해 현저히 적다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공무원수당규정)에 따른 재외근무 수당액 차액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국가가 A씨에게 공무원수당규정에 따라 재산정한 재외근무 수당액을 지급하라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한국학교가 교육부 장관으로부터 포괄위임을 받아 원고(A씨)에게 지급할 수당의 항목과 액수를 정한 것은 무효이므로 원고에게는 이 사건 수당규정이 아닌 공무원수당규정이 적용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재외근무수당과 가족수당, 주택수당 등을 재산정해 국가가 A씨에게 9만9382달러(당시 한화 약 1억1702만원)와 265여만원 등을 추가로 지급하라고 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파견교사 선발계획의 수당 부분이 근무조건 법정주의에 위반된다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으로 보기 어렵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은 "국가공무원인 교원의 보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반드시 법률의 형식으로만 정해야 하는 '기본적인 사항'으로 보기는 어렵고 행정부 하위법령에 위임할 수 있다"며 "공무원수당규정의 특별규정인 재외국민교육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교육부 장관에게 재외 한국학교 파견공무원에 대한 수당 지급과 관련해 재량권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육부 장관이 재외 한국학교들이 지급하는 이 사건 수당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재외기관 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선발계획을 수립해 공고한 것 자체를 파견공무원 수당 지급에 관한 '내부 지침 또는 세부 기준'을 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이러한 선발계획의 내용이 위임법령의 목적이나 근본 취지에 배치되거나 모순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대법은 "교육부 장관이 재외 한국학교와 협의를 거쳐 공무원수당규정이 정한 범위에서 예산 사정 등을 고려해 정한 이 사건 선발계획의 수당 부분에 재량권 행사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오인했다거나 비례·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등의 사유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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