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청와대·감사원

속보

더보기

[기자수첩] 안보의 '진짜' 위기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안보의 위기라고들 한다. 하지만 위기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정부의 대응은 안일하다. 북한에 대해 도발과 대응, 대응과 도발로 이어지는 강대강 대치에만 치중하고 있기 때문이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북한의 도발 대응을 위해 9·19 군사합의의 효력을 신속하게 정지하겠다고 공언했다. 9·19 군사합의는 군사적 취약성이 높다는 것이다. 북한이 군사합의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는 것도 근거로 들었다. 그러나 신 장관의 주장만으로는 안보를 강화할 수 있다고 믿기 어렵다.

9·19 군사합의는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남북 무력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남북은 이 합의를 통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군사훈련과 군사분계선 상공의 비행을 하지 않기로 했다. 상호 군사적 신뢰 구축을 위한 조치다. 북한이 합의를 위반했다고 해서 평화의 시대로 나가고자 만든 군사합의를 무작정 파기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2022 국방백서'에 따르면 9·19 군사합의가 있었던 2018년부터 북한은 17차례 합의를 위반했다. 하지만 2010년부터 9·19 군사합의 전까지 약 237회의 대남 국지도발에 견주면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은 대폭 완화됐다고 볼 수 있다.

군사합의 효력정지로 인해 대북 확성기와 전단 살포까지 재개되면 오히려 북한의 도발을 부추길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이 합의가 사라진다는 건 남북 간 우발적 충돌을 막고 군사적 긴장을 완화할 최소한의 안전망이 동시에 없어진다는 것과 같다.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가 오히려 북한에 도발의 명분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박성준 정치부 기자

9·19 군사합의가 사라지면 북한도 마찬가지로 휴전선 일대에 비행을 강화하고 더욱 강한 장사포를 휴전선 바로 앞에 배치할 수 있다. 북한이 휴전선 바로 앞에서 장사포로 서울과 경기도를 공격한다면 하루 사이에 수천, 수만 명이 사망할 수 있다. 물론 북한은 즉시 대가를 치르게 된다. 그러나 이미 사라진 생명은 돌아올 수 없다. 이런 처참한 결과에 군사합의 파기의 원인이 전혀 없다고 장담할 수 없다.

이런 이유 때문인지 국방부와 통일부 사이에서도 온도차가 있다. 국방부가 북한이 군사정찰위성 제3차 발사 도발을 감행하면 효력정지를 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통일부는 향후 북한 행동에 따라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통일부 고위 관계자는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군사적 측면을 우선 고려해야 하는 국방부와 달리 통일부는 모든 사안을 고려해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귀띔했다. 군사적 이점만 고려할 게 아니라 진정한 평화가 무엇인지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다.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를 군사합의 효력정지의 근거로 삼기에도 어색하다. 군사합의에선 '군사분계선(MDL)으로부터 서부 상공은 20km, 동부 상공은 40km 상공에서 고정익 항공기의 군사 활동을 금지'하고 있다. 정찰위성은 이보다 훨씬 멀고 높은 곳에서 운용된다.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를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비판할 수 있지만 군사합의 효력정지의 이유로 보긴 어렵다.

정치적으로 봐도 명분은 적다. 9·19 군사합의를 공식 사문화 선언하게 되면 우리나라가 평화를 깼다는 여론이 나올 수도 있다. 총선을 앞두고 대통령실 등 여권이 부담을 안게 되는 셈이다. 헌법은 66조 3항에서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고 규정했다.

이런 점에서 신 장관의 안보는 마치 신기루 같다. 겉보기엔 시선을 끌지만, 도대체 실체가 무엇인지 알기 어렵다. 눈앞에 보이는 것만 잡는 '두더지 잡기'식 안보를 넘어 근본적인 평화를 고민해야 한다. '어떻게 해야 강한 힘을 가질 수 있을까'만 고민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서로 힘을 쓰지 않고 평화롭게 지낼 수 있을까'를 같이 생각해야 하는 것이다.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꼭 필요한 이 고민이 없다면 안보의 위기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parksj@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사진
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