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기자수첩] 안보의 '진짜' 위기

기사입력 : 2023년11월20일 09:22

최종수정 : 2023년11월20일 11:14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안보의 위기라고들 한다. 하지만 위기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정부의 대응은 안일하다. 북한에 대해 도발과 대응, 대응과 도발로 이어지는 강대강 대치에만 치중하고 있기 때문이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북한의 도발 대응을 위해 9·19 군사합의의 효력을 신속하게 정지하겠다고 공언했다. 9·19 군사합의는 군사적 취약성이 높다는 것이다. 북한이 군사합의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는 것도 근거로 들었다. 그러나 신 장관의 주장만으로는 안보를 강화할 수 있다고 믿기 어렵다.

9·19 군사합의는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남북 무력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남북은 이 합의를 통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군사훈련과 군사분계선 상공의 비행을 하지 않기로 했다. 상호 군사적 신뢰 구축을 위한 조치다. 북한이 합의를 위반했다고 해서 평화의 시대로 나가고자 만든 군사합의를 무작정 파기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2022 국방백서'에 따르면 9·19 군사합의가 있었던 2018년부터 북한은 17차례 합의를 위반했다. 하지만 2010년부터 9·19 군사합의 전까지 약 237회의 대남 국지도발에 견주면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은 대폭 완화됐다고 볼 수 있다.

군사합의 효력정지로 인해 대북 확성기와 전단 살포까지 재개되면 오히려 북한의 도발을 부추길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이 합의가 사라진다는 건 남북 간 우발적 충돌을 막고 군사적 긴장을 완화할 최소한의 안전망이 동시에 없어진다는 것과 같다.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가 오히려 북한에 도발의 명분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박성준 정치부 기자

9·19 군사합의가 사라지면 북한도 마찬가지로 휴전선 일대에 비행을 강화하고 더욱 강한 장사포를 휴전선 바로 앞에 배치할 수 있다. 북한이 휴전선 바로 앞에서 장사포로 서울과 경기도를 공격한다면 하루 사이에 수천, 수만 명이 사망할 수 있다. 물론 북한은 즉시 대가를 치르게 된다. 그러나 이미 사라진 생명은 돌아올 수 없다. 이런 처참한 결과에 군사합의 파기의 원인이 전혀 없다고 장담할 수 없다.

이런 이유 때문인지 국방부와 통일부 사이에서도 온도차가 있다. 국방부가 북한이 군사정찰위성 제3차 발사 도발을 감행하면 효력정지를 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통일부는 향후 북한 행동에 따라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통일부 고위 관계자는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군사적 측면을 우선 고려해야 하는 국방부와 달리 통일부는 모든 사안을 고려해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귀띔했다. 군사적 이점만 고려할 게 아니라 진정한 평화가 무엇인지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다.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를 군사합의 효력정지의 근거로 삼기에도 어색하다. 군사합의에선 '군사분계선(MDL)으로부터 서부 상공은 20km, 동부 상공은 40km 상공에서 고정익 항공기의 군사 활동을 금지'하고 있다. 정찰위성은 이보다 훨씬 멀고 높은 곳에서 운용된다.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를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비판할 수 있지만 군사합의 효력정지의 이유로 보긴 어렵다.

정치적으로 봐도 명분은 적다. 9·19 군사합의를 공식 사문화 선언하게 되면 우리나라가 평화를 깼다는 여론이 나올 수도 있다. 총선을 앞두고 대통령실 등 여권이 부담을 안게 되는 셈이다. 헌법은 66조 3항에서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고 규정했다.

이런 점에서 신 장관의 안보는 마치 신기루 같다. 겉보기엔 시선을 끌지만, 도대체 실체가 무엇인지 알기 어렵다. 눈앞에 보이는 것만 잡는 '두더지 잡기'식 안보를 넘어 근본적인 평화를 고민해야 한다. '어떻게 해야 강한 힘을 가질 수 있을까'만 고민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서로 힘을 쓰지 않고 평화롭게 지낼 수 있을까'를 같이 생각해야 하는 것이다.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꼭 필요한 이 고민이 없다면 안보의 위기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parksj@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사진
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