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참, '北 정찰위성 발사 대비 경고 메시지'
"발사 강행땐 국민 안전 필요한 조치 강구"
"탄도미사일 기술 이용, 유엔 결의 위반"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합동참모본부는 20일 "북한 정권은 국제사회가 한결같이 북한의 불법행위를 엄중히 규탄하는 현실을 직시하고 현재 준비 중인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발표했다.
합참은 "만약 북한이 이 같은 우리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강행한다면 우리 군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합참은 이날 '북한 군사정찰위성 발사 대비 대북 경고 메시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강호필(중장)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이 20일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북한 군사정찰위성 발사 대비 대북 경고 메시지'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
합참은 "북한이 한미동맹과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강행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합참은 "군사정찰위성 발사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하는 북한의 모든 미사일 발사를 금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며 우리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도발 행위"라고 규정했다.
합참은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는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성능 향상을 포함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 조치의 일환으로 우리의 안보에 커다란 위협이 된다"고 평가했다.
합참은 "북한의 군사정찰위성은 우리에 대한 감시정찰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라 우리 군의 접적지역 정보감시활동에 대한 제약을 감내하는 것은 우리 군의 대비태세를 크게 저해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kjw86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