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교육

속보

더보기

쏟아지는 2028 대입 개편 우려에…교육부 "입시 변별위한 현실적 고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고교 내신 상대평가' 두고 교육계 내부서 찬반 격돌
고교학점제 취지 무색 vs.내신 부풀리기 등 부작용 대비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2028 대입 개편 시안' 중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선택과목을 없애고 고교 내신을 5등급제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 교육부가 입시 변별을 주기 위한 현실적 고려 결과라고 설명했다. 반면 교육계 내부에서는 내신 상대평가제 유지에 따른 사교육 증폭 현상을 우려하며 고교 내신 전면 절대평가제 시행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있다.

교육부는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2028 대입제도 개편 시안 공청회'를 열고 교육청, 대학 관계자, 고교 교사, 학부모들과 시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2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에서 열린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 시안 공청회에서 고교 내신과 수능의 절대평가 전환을 요구하는 참석자들이 관련 손피켓을 들고 있다. 2023.11.20 mironj19@newspim.com

이날 논의 테이블에 오른 것은 '고교 내신 5등급제 전환'이었다. 교육부는 고교 학점제를 도입하고 이와 함께 내신 상대평가와 절대평가를 병기 제도를 유지하겠다고 밝혔지만, 일부 고교 교사와 학부모, 시민단체들은 고교 학점제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전면 절대평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고 반발한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내신 평가는 절대평가만 도입했을 때 예상되는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 상대평가를 병기하는 내용이 안전장치로 포함됐다"고 했다.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은 "고교 내신을 절대평가 방식으로 가야 하는 부분은 교육부도 인정하고 있다"면서도 "학교 내외부와 학부모, 대학에 신뢰를 주기 위해서는 고교 내신 절대 평가제도와 관련한 준비가 더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절대평가로 인한) 성적 부풀리기를 어느 정도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해 절대평가와 상대평가를 병기하기로 한 것"이라고 했다.

강윤정 구암고 교사도 "절대 평가를 100% 도입한다면 성적 부풀리기, 내신 성적 불신 등으로 내신이 무력화될 수 있다"며 "대학별 고사 필요성과 특수목적고, 자율형사립고 선호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숭실대 입학처장인 조상훈 서울·경인지역입학처장협의회장은 "고교 내신 성적은 대학이 평가 요소로 사용하고 있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고 수정이 불가능하다는 특징이 있다"며 "준비가 미흡한 상황에서 내신 절대평가를 강행했을 때 대학 선발 방법에서 왜곡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2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에서 열린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 시안 공청회에서 고교 내신과 수능의 절대평가 전환을 요구하는 참석자들이 관련 손피켓을 들고 있다. 2023.11.20 mironj19@newspim.com

반면 주종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정책2팀장은 "고교학점제와 성취평가제도 어울리지 않는 그림"이라며 "고교 학점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 적성에 따라서 자신의 미래를 개척하는 것인데 지금 대입 개편안은 이런 본래 취지를 무너뜨린다"고 지적했다.

이는 고교 내신 상대평가제 도입으로 인해 학생들이 적성보다 비교적 성적을 받기 쉬운 과목에 쏠릴 것이라는 우려에 따른 말이다.

이도경 국민일보 기자는 "고교 학점제를 통해 미래형 교육과정을 운영한다고 하면서 정시를 40%로 늘렸는데, 이제는 내신 상대평가로 대입 변별력을 준다고 한다"며 "이러한 (정책) 엇박자가 계속 나오는데 학부모와 학생 입장에서는 피곤한 일이고 사교육 의존도를 끌어올린 요인"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현재 고등학교 1학년 학생 사교육비가 전체 학년 중 1등"이라며 "고교 내신 상대평가제가 유지된다면 중학교때부터 고등학교 1학년 내신을 걱정해 내신 선행을 비롯한 전문학원이 활성화 될 것"이라고 했다.

현직 고등학교 교사인 정미라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부소장도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소규모 학교의 경우 내신 상대평가 1등급을 받기 어려워지는 문제, 내신 성적에 불만족해 학교를 자퇴하는 학생이 늘어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며 이 같은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내신 절대 평가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부소장은 "내신 평가를 9등급에서 5등급으로 줄인다고 해도 상대평가가 이뤄지는 순간부터 아이들은 매 학기 치열한 경쟁을 하는 체제에 들어가게 된다"며 "학교 현장에는 (경쟁 스트레스로) 자해 등 문제 행동을 하는 학생이 늘어나고 있는데 치열한 경쟁에서 아이들이 숨 쉴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겠냐"고 했다.

chogiz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