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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 69.0%로 동결…사실상 폐기 수순(종합)

기사입력 : 2023년11월21일 15:46

최종수정 : 2023년11월21일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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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본적 검토…내년 7,8월까지 대안 제시
일부 고가주택 시세 상승 반영하면 보유세 부담 커질 듯

[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동결됐다. 또 공시가 현실화 계획을 전면적 재검토키로 해 사실상 폐기 수순을 시사했다. 다만 같은 공시가격 현실화율이더라도 올해 주택가격 상승이 공시가에 반영될 경우 고가주택의 보유세 부담은 올해보다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중부위)에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계획 재수립방안을 이같이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김오진 국토부 제1차관은 21일 "내년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올해와 동일한 69.0% 수준으로 동결한다면서 근본적인 현실화 계획을 내년 7,8월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사진=국토부]


이에 따라 내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올해와 같은 69.0%로 적용된다. 단독주택과 토지의 공시가격 현실화율 역시 올해와 같이 각각 53.6%, 65.5% 적용된다.

이번에 동결로 결정하게 된 배경에는 문재인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대로 적용할 경우 국민의 세 부담이 과도해지는 등 불합리한 요인이 있기 때문이다. 기존 계획대로라면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공동주택의 경우 전년보다 6.6%포인트(p) 오른 75.6%로 높아지게 된다. 단독주택과 토지의 경우도 전년보다 각각 10.0%p, 12.3%p 오른 63.6%, 77.8%로 높아지게 된다.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이 시세 변동에 현실화율까지 공시가격에 추가로 반영하는 구조여서 매년 세율 조정을 하지 않을 경우 구조적으로 세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특히 집값이 급락했던 지난해와 같이 시세는 떨어졌지만 세율 조정이 이뤄지지 않았다면 공시가는 높아지는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9억원 이상 고가 주택과 토지에 대해선 빠른 시세 반영을 한 반면, 9억원 미만 주택에 대해선 이와 다르게 반영하다보니 공정한 공시가격 산정이 이뤄지지 못한 문제도 있었다. 예컨대 지난해 9억원 미만 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69.4%, 9억~15억원은 75.1%, 15억원 이상은 81.2%로 정해 15억원 이상 주택과 9억원 미만 주택간 요율 차이가 11.8%p에 달했다.

이는 세 부담이 커지게 됐다. 실제 주택분 재산세와 종부세의 국민 전체 부담이 2019년 각각 5.1조원, 1조원에서 매년 상승해 2021년에는 각각 6.3조원, 4.4조원으로 급격히 늘었다. 

국토부는 올해와 동일한 현실화율이 적용됨에 따라 공시가격 변동이 최소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2024년 최종 공시가격은 올해 말 부동산 시세를 반영해 내년 초 표준주택·표준지, 내년 4월 공동주택이 결정된다.

국토부는 이날 중부위에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근본적인 차원에서 재검토키로 결정했다. 김오진 국토부 제1차관은 "공시제도가 공정과 상식에 기반하여 운영되기 위해서는 현실화 계획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와 종합적인 처방이 필요한 만큼 국민의 눈높이에서 현실화 계획을 내년 7,8월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사실상 문재인정부가 설계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사실상 폐기 수순에 들어갈 것임을 시사한 것이다. 이와 관련, 진현환 주택토지실장은 "연구 용역 과정에서 기존 현실화 계획은 문제가 많다는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안을 마련코자 하는 것"이라며 "결과는 예상할 수 없지만 폐지를 결정한다면 관련 법안을 발의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동결하더라도 지난해와 올해 주택 가격의 변동이 커짐에 따라 서울 강남 등 고가주택의 보유세 부담은 커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에 대해 진 실장은  "전국 주택시장의 평균 변동률은 지난해와 비교해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따라서 전체 보유세 부담규모도 올해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개별주택, 개별지 공시가격은 일부 지역에선 상승할 수도 있다"며 서울 등 수도권 15억원 이상 고가주택의 보유세 부담이 전년보다 늘 수도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dbman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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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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