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도미사일 기술 활용은 안보리 결의 위반"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미국 국무부는 남·북한의 우주발사체 발사는 국제 규범 준수 측면에서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고 지적했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21일(현지시각) 북한과 한국의 발사체 발사를 각각 어떻게 인식하느냐는 미국의소리(VOA) 방송 질의에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역량 추구는 여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북한이 21일 밤 10시 42분 평안북도 철산군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정찰위성 '만리경-1호를 신형 위성운반 로켓 '천리마-1형'에 탑재해 성공적으로 발사했다며 22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
그는 "한국의 미사일 시험은 그렇지 않다"며 "이는 중요한 차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발사한 우주발사체는 탄도미사일에 사용되는 것과 동일하거나 호환되는 기술을 통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엔 안보리는 2006년 채택한 대북 결의 1718호 5항을 통해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관련 모든 활동을 금지한다"고 명시했다. 이후 추가 대북 결의 등을 통해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한 북한의 어떤 추가 발사도 금지한다"며 제재 대상을 더욱 구체화했다.
북한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은 21일 조선중앙통신 논평에서 한국의 군정찰위성 발사 계획을 거론하며 "극히 위험천만한 군사적 도발 행위의 일환"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국 언론들은 북한이 자신들의 정찰위성 발사를 정당화하고, 3차 발사의 명분을 쌓기 위해 한국의 정찰위성 발사 문제를 제기한 것이라고 해석했다고 VOA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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