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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위안부 소송 패소에 한국대사 초치…"극히 유감"

기사입력 : 2023년11월23일 22:00

최종수정 : 2023년11월23일 22:00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이용수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2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하자 일본 정부가 윤덕민 주일 한국대사를 초치해 한국 정부에 항의의 뜻을 전달했다.

23일 NHK방송과 교도통신 보도에 따르면 오카노 마사타카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은 이날 판결 소식이 전해진 뒤 윤덕민 대사를 초치해 "판결은 극히 유감"이라며 항의의 뜻을 전했다.

오카노 사무차관은 주권 국가가 다른 나라 법정에 서지 않는다는 국제관습법상의 '국가면제'(주권면제) 원칙이 적용되지 않은 이번 판결이라며 "매우 유감이다. 일본 정부로서는 결단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14일 오전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2023 일본군'위안부'피해자 기림의날 기념식에 참석중 눈물을 흠치고 있다.올해로 여섯 번째를 맞는 기림의 날은 2017년부터 국가기념일로 지정해 기념하고 있으며,기림의 날이 열리는 8월14일은 1991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고(故) 김학순 할머니께서 위안부 피해 사실을 처음으로 공개 증언한 역사적인 날이기도 하다. 2023.08.14 yym58@newspim.com

일본 외무성은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 명의의 담화문도 발표했다.

가미카와 외무상은 담화에서 "이 판결은 국제법 및 한일 양국간 합의에 위배되는 것"이라며 "(한국에) 국가로서 스스로의 책임으로 즉시 국제법 위반 상태를 시정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재차 강하게 요구한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지속적으로 '주권면제'를 내세우며 이 소송에 불응해 왔다. 위안부에 대한 법적인 손해배상 책임이 없는 만큼 소송 자체도 인정할 수 없다는 논리에서다. 이번 항변도 같은 입장이다.

한편 서울고법 민사33부(부장판사 구회근 황성미 허익수)는 이날 이용수 할머니와 고(故) 곽예남·김복동 할머니 유족 등 16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 금액을 전부 인정한다"고 판결했다. 소송 비용도 일본 정부가 부담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제관습법상 피고 일본 정부에 대한 대한민국 법원의 재판권을 인정하는 게 타당하다"며 "당시 위안부 동원 과정에서 피고의 불법행위가 인정돼 합당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mky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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