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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항소심 "日, 피해자들에 2억씩 배상"...배상 가능성은 미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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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의 자발적 사죄와 배상 판결 이행 촉구
강제집행은 법리적 검토 필요
윤석열 정부 한일 관계 개선...배상 이행 촉구 어려울 듯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일본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에게 각 2억원씩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조계는 이번 판결이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국의 법적 책임이 명백히 인정됐다는 점에서 '역사적 판결'이라고 평하면서도, 일본 정부로부터 배상금을 받을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고 본다. 

서울고법 민사33부(구회근 부장판사)는 23일 이용수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각하 판결한 원심을 뒤집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2억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원고 측 대리인 이상희 변호사는 "이번 판결로 피해자들이 법의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법의 보호를 받는 온전한 시민권자임을 확인받았다"며 일본 정부의 자발적인 사죄와 이행을 촉구하는 동시에 강제집행 등의 절차도 열어놓고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기업이 피고인 강제징용 사건과 달리 이번 소송의 피고는 국가이기 때문에 강제집행 등에 대해서는 아직 법리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광주시청 잔디숲에 건립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기리는 평화의 소녀상 2021.04.12 kh10890@newspim.com

양성우 변호사도 "이번 사건에도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제3자 변제 방식이 적용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이번 판결을 통해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이 인정됐다는 것을 널리 알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양 변호사는 "개인적으로 이번 판결은 올해 나온 판결 중 가장 의미있다고 생각한다"며 "현재 우크라이나 등 전쟁 지역에서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 여성과 아동 등 개인이 전범국을 상대로 피해 보상을 청구할 권리가 보장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우크라이나 뿐만 아니라 과거 식민 지배를 당했던 국가들의 개인이 지배국을 상대로 피해 보상을 청구할 때 저희 판결을 참조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태윤 변호사는 "단순히 일본 정부의 책임을 묻는 것을 넘어 대한민국 정부에도 피해자의 권리 행사에 협조하고 일본에게 진실규명과 사과를 더 당당하게 요구하도록 해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한일관계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정부 차원에서 일본에 배상 판결 이행을 촉구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정부는 지난 3월 일본 기업들의 강제동원 배상금을 국내 기업으로부터 출연금을 받아 지급한다는 내용의 이른바 제3자 변제 방식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 배상안을 발표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이날 판결은 일본 정부 측에서 상고하지 않는 이상 그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실제 배상금을 받아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 위안부 손해배상 소송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보여 한일 관계 경색을 가속시켰다.

앞서 피해자들은 지난 2016년 12월 박근혜 정부 당시 체결한 '한일 위안부 합의' 1주년을 맞아 항의하는 취지로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2015년 한일합의가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어 합의서 내용에 따라 피해회복이 현실적으로 이뤄진 상황"이라며 "현 시점에서 국가면제에 관한 국제관습법과 우리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다른 나라 국가인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게 허용될 수 없다"며 소송 각하 판결했다.

국가면제란 한 국가 영토 안에서 다른 국가 및 재산에 대해 영토국가의 사법관할권 및 집행권을 면제해주는 것을 의미한다. 즉, 대한민국 법정에 일본 국가를 피고로 세울 수 없다는 말이다.

그러나 이날 2심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피고의 행위는 법정지국 영토 내에서 법정지국 국민인 이 사건 피해자들에 대해 자행된 불법행위로서 피고의 국가면제가 부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피고는 전쟁 중 군인들의 사기 진작 등을 목적으로 위안소를 설치·운영하면서 당시 10, 20대에 불과했던 이 사건 피해자들을 기망·유인하거나 강제로 납치해 위안부로 동원했다"며 "피해자들은 최소한의 자유조차 억압당한 채 원치 않는 성행위를 강요당했고 종전 이후에도 정상적인 범주의 사회생활에 적응할 수 없는 손해를 입었다"며 원고들에게 각 2억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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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슨, 68만원 전동 칫솔 공개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고가의 무선청소기와 헤어드라이기로 유명한 영국 가전기업 다이슨이 인공지능(AI) 탑재 전동 칫솔을 선보이며 구강케어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다이슨이 초소형 카메라와 AI 기술을 탑재해 칫솔질과 치실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신제품 '다이슨 카메라제트(CameraJet)' 칫솔을 공개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신제품은 평소 치과 스케일링 치료에 극심한 공포와 불편함을 느꼈던 제임스 다이슨(79) 창업자의 개인적 경험에서 출발했다. 다이슨은 인터뷰에서 "나는 치실 사용을 꽤 꼼꼼하게 하는 편인데도, 치과 위생사는 뾰족한 곡괭이 같은 기구로 치석을 깎아낸다. 매번 갈 때마다 큰 스트레스였다"며 개발 배경을 밝혔다. 다이슨 엔지니어진이 6년간 개발한 이 제품은 헤드 부분에 장착된 초소형 카메라가 초당 28장의 실시간 이미지를 분석해 치아 사이의 틈새를 식별한다. 틈새가 감지되면 원깔때기 형태의 구강청결제를 순간적으로 분사해 플라크(치태)를 제거하는 방식이다. 기기를 기울이거나 뒤집어도 액체가 일정하게 분사되도록 무중력 탱크와 전용 펌프 메커니즘을 적용했다. 제품은 이달부터 세포라, 베스트바이, 아마존 등에서 세라믹 핑크와 블루 색상으로 우선 판매되며, 가을 중 코스트코에도 입점할 예정이다. 칫솔 가격은 499달러로, 한화로 약 68만 원이다. 여기에 기기와 카메라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특수 제작된 전용 '거품 없는 치약'도 있다.  다이슨 특유의 과감한 사업 방식도 눈길을 끈다. 별도의 구체적인 매출 목표나 비즈니스 플랜을 세우지 않고 제품을 출시했다는 그는 "매출 규모가 얼마나 될지 전혀 예측할 수 없다"면서도 "상업적으로 실패하더라도 과거 전기차 프로젝트처럼 수용하고 중단하면 될 뿐"이라고 덧붙였다. [사진= 다이슨 영국 홈페이지] wonjc6@newspim.com 2026-09-02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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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급여 1억 넘는 '톱10' 기업은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국내 500대 기업의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가 5500만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금융지주는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금융권을 제외하면 SK하이닉스가 1억4400만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2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500대 기업 가운데 2025년과 2026년 반기 급여 비교가 가능한 345개사를 분석한 결과,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는 5499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5136만원보다 7.1%(363만원) 늘었다. [사진=CEO스코어] 기업별로는 한국금융지주가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메리츠증권(1억6521만원), 한국투자증권(1억6200만원), 유안타증권(1억4900만원), SK하이닉스(1억4400만원)가 뒤를 이었다. 상반기 평균급여가 1억원을 넘은 기업은 모두 20곳이었다. 이 가운데 증권사가 12곳, 금융지주가 5곳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비금융권에서는 SK하이닉스와 두나무, 두산 등 3곳만 이름을 올렸다. 업종별 평균급여는 금융지주가 1억1388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증권(1억710만원), 통신(6967만원), 은행(6700만원) 순이었다. 평균급여가 가장 낮은 곳은 이랜드월드로 1700만원이었다. 한국금융지주와의 격차는 1억6700만원으로 10.8배에 달했다. CJ프레시웨이(1900만원), 현대그린푸드(2032만원) 등도 하위권에 머물렀다. syu@newspim.com 2026-09-02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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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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