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충주시가 14일 단월강수욕장 장박 텐트 16동을 철거했다.
- 사전 계도 후 24동 중 8동은 자진 철거했고 16동을 강제 철거했다.
- 시는 하천 공공성 회복 위해 불법 장박에 무관용 대응하겠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집중호우 때 안전 위협·재난 대응 지장 우려…"재발하면 무관용 대응"
[충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 충북 충주시가 수년간 단월강수욕장 일대에 방치돼 온 이른바 '장박 텐트'에 칼을 빼 들었다.
하천을 사실상 사유지처럼 장기간 점유한 불법 시설물을 강제 철거하며 공공 하천의 질서 회복에 나선 것이다.

충주시는 14일 단월강수욕장 일대에서 불법 설치된 장박 텐트에 대한 1차 행정대집행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현장에 있던 불법 텐트 24동 가운데 사전 계도·공고 기간에 8동은 자진 철거했고 끝까지 철거하지 않은 16동은 이날 강제 철거됐다.
단월강수욕장에는 그동안 장기간 설치된 텐트와 각종 물품이 자리를 차지하면서 하천 이용 질서를 해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특히 장마나 집중호우 때 하천 주변에 남겨진 텐트와 적치물이 신속한 재난 대응을 방해하고 안전사고를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도 컸다.
시는 이번 조치를 통해 특정 이용객의 장기 점유를 막고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하천의 공공성을 되찾는다는 방침이다.
행정대집행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이번 강제 철거를 계기로 불법 장박에 대한 경각심도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충주시는 앞으로 현장 점검과 계도를 상시화하고 불법 시설물이 다시 설치될 경우 추가 행정대집행에 나서는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계획이다.
이동석 시장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며 "시민 안전과 공공질서를 해치는 불법 행위에는 앞으로도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baek34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