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에 5억8799만원 부당 부담 적발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롯데쇼핑 등 4대 대형 아울렛이 서면 약정없이 판촉비를 매장임차인에 전가하는 등 '갑질'을 벌이다 규제당국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형 아울렛 4개사가 판매촉진 행사 실시 전에 서면 약정하지 않고 매장임차인에게 행사 비용을 부담시킨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6억4800만원을 부과한다고 26일 밝혔다.
롯데 프리미엄 아울렛 광명점 전경[사진=롯데쇼핑] |
업체별로 ▲롯데쇼핑㈜ 3억3700만원 ▲㈜신세계사이먼 1억4000만원 ▲㈜현대백화점 1억1200만원 ▲한무쇼핑㈜ 5900만원 등의 과징금을 납부해야 한다.
대형 아울렛 4개사는 매출 증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5월 말에서 6월 초(일부는 10월 말)에 3일간 집중적으로 최대 규모의 할인행사를 진행하면서, 임차인과 행사 기간, 소요 비용 등에 대해 사전 서면 약정 없이 행사에 소요된 비용인 5억8799만원을 임차인에게 부담시킨 것으로 공정위 조사결과 드러났다.
공정위는 대형 아울렛 4개사의 이같은 행위가 판매촉진 행사 시 엄격히 준수해야 할 사전 서면 약정의무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일부 아울렛사는 임차인이 먼저 자발적으로 행사를 요청(자발성)했으며 임차인 간 행사 내용(가격 할인, 1+1행사, 정액 할인 등)에 차이가 있다는 이유로 차별화된 행사(차별성)를 실시한 것이라 주장했다.
다만 공정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위원회는 행사 기획·진행 과정(대형 아울렛 4개사가 주체가 되어 전체적인 행사 기획·진행)과 행사 내용(대부분의 임차인이 '가격 할인' 행사만 진행)을 볼 때, 자발성과 차별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봤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매장임대차(임대을) 거래가 법 적용 대상이 된 이래, 아울렛 유통시장에서 주로 발생하는 매장임대차(임대을) 거래에서의 법 위반행위를 적발·제재한 첫 사례로 꼽힌다.
공정위 관계자는 "아울렛 유통시장에서의 매출액 순위 1~3위 사업자를 제재해 임대사업을 영위하는 대규모유통업자의 경각심을 높이고 개정된 법 제도가 안착될 수 있도록 기여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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