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정책

속보

더보기

내년 외국인력 16만5000명 들어온다...역대 최대 규모

기사입력 : 2023년11월27일 15:59

최종수정 : 2023년11월27일 15:59

국조실장 주재 외국인력정책위원회 개최
외국인력 도입규모 및 신규 허용업종 확정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빈 일자리' 해소를 위해 내년에 역대 최대 규모의 외국인력을 한국에 들여온다. 

또 인력난이 심화되는 음식점업, 임업, 광업 등 3개 업종에 대해 외국인력 고용을 허용하기로 했다. 

◆ 내년 외국인력 16.5만명까지 확대…올해보다 4.5만명↑

정부는 2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조실장 주재로 '제40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고용허가제 외국인력(체류자격 E-9) 도입규모 및 신규 허용업종에 관한 '2024년 외국인력 도입·운용계획'을 확정했다.

그동안 정부는 산업현장 인력난에 대응해 외국인력 도입규모 확대, 고용허가서 조기발급 및 신속입국, 사업장별 외국인력 고용한도 2배 상향 등 원활한 외국인력 활용을 위한 규제개선을 적극 추진해 왔다.

하지만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생산인구 감소 등 구조적 요인이 여전한 상황에서 빈 일자리 비중이 높은 일부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외국인력 요구가 지속되고 있다.

연도별 외국인력(E-9) 도입규모 [자료=국조실] 2023.11.27 jsh@newspim.com

이에 정부는 노동시장 인력 수급상황을 고려해 내년도 외국인력 도입규모를 16만5000명으로 정했다. 올해(12만명) 대비 37.5% 늘어난 규모다. 

국조실 관계자는 "내년도 외국인력 도입규모는 국책 연구기관 협업을 통해 부족인원을 전망하는 한편, 외국인력을 활용하는 사업장, 관계부처, 지자체 등 다각적 현장 수요조사를 진행하고 이를 종합 분석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 인력난 심화된 음식점업·임업·광업 외국인력 고용 허용

또한 지난 8월 24일 열린 규제혁신전략회의 후속조치로, 음식점업, 임업, 광업 등 인력난 심화 업종에 대해 외국인력 고용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현장 실태조사(관계부처 협업) 등을 거쳐 3개 업종에 대해 내국인 일자리 잠식 가능성, 업계의 외국인력 관리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구체적으로 음식점업은 100개 지역(기초 98개, 세종·제주)의 한식점업의 주방보조 업무에 대해 시범 도입하되, 허용 업체는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업력 7년 이상,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업력 5년 이상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1명, 5인 이상 사업장은 최대 2명까지 고용할 수 있다.  

또 임업은 전국 산림사업법인 및 산림용 종묘생산법인 등을 대상으로, 광업은 연간 생산량 15만톤 이상의 금속·비금속 광산업체를 대상으로 각각 외국인력 고용을 허용하기로 했다. 

앞으로 송출국 지정, 인력선발 및 취업교육기관 지정 등을 거쳐 이르면 음식점업은 내년 2회차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4월경), 임업과 광업은 내년 3회차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7월경) 시부터 외국인력을 신청할 수 있다.

음식점업은 고객 등 국민, 해당 업종에 근무 중인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면서, 관계부처 합동 시범사업 평가 등을 통해 추가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외국인근로자의 원활한 정착 및 사업장의 인력운용 애로 해소를 위한 체류관리 및 지원 강화도 추진한다.

음식점업(한식) 외국인력(E-9) 허용 시범 지역(안) [자료=국무조정실] 2023.11.27 jsh@newspim.com

새롭게 확대되는 업종에 대해서는 업종별 협회 또는 자체 훈련기관(임업훈련원, 광해광업공단 등)을 통해 해당 업종에 특화된 직무교육 및 산업안전 교육 등을 실시한다. 업황 및 고용허가제도 특성 등을 고려해 허용기준을 정하는 등 인력관리 보완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실제로 인력이 부족한 사업장에 외국인력이 배치·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외국인력 체류관리TF'를 통해 지도·점검과 사업장 의견수렴을 병행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 수요에 맞춘 외국인력 활용,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지역특화 지원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앞으로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역할을 분담해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예를 들어 ▲공공기숙사 활용 지자체에 대한 지원(E-9 선발 우대 등) ▲신규 허용업종과 연계해 지자체 중심의 지역·업종 특화 지원방안(직무·산업안전 교육 강화 등) 마련 ▲고용부 직장생활 고충상담-지자체별 외국인 지원프로그램 연계 강화 등이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내년 외국인력(E-9) 도입규모 확대는 내국인이 기피하는 빈일자리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외국인력의 신속 도입과 함께 안정적인 정착 등 체류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방 실장은 "구인난 심각 업종을 중심으로 외국인력의 추가 허용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면서 "고용부 등 관계부처에서는 적기에 외국인력을 도입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하며, 필요시 12월에도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3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