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슬기로운 직장생활] 단체교섭은 노조의 생명…소통·설득으로 신뢰 쌓아야

기사입력 : 2023년11월30일 06:00

최종수정 : 2023년11월30일 06:00

협상을 통해 합의를 이뤄냈다는 공동 이익 인식 필요
투쟁시 불법적 행동으로 노사관계 기본질서 파괴 금물
양적인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하다는 점 잊어선 안돼

◆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가

꽃 피는 춘삼월이면 '춘투'라 불리는 임금협상이 시작된다. 협상 기간이 평균 3개월로서 하기 휴가 전, 추석 전, 연말 전, 이렇게 특정 시기를 통해 마무리되는 전형이 있었다.

임·단협 협상이 끝나면 노동조합은 일 년 농사를 다 지었다고 한다. 노조는 협상과 투쟁으로 흩어진 조직 정비와 휴식기를 가지면서 내년 협상을 준비하게 된다.

◆ 협상에 공짜로 얻어지는 것은 없다

노조를 결성하고 처음 할 일은 단체교섭을 통해 단체협약을 이뤄내는 일이며, 이는 노사 협상을 통해야 가능한 것들이다. 단체교섭은 노조의 생명이다. 협상은 소통과 설득의 과정을 통해 이해와 신뢰를 쌓아 상생의 결과를 만들어 낸다. 노사 간 대립과 갈등을 해결하는 최선의 방법이기 때문이다.

협상에서 얻는 게 있으면 주는 것도 있어야 한다. 협상을 통해 얻는 그것만큼 손실을 채워주는 것도 중요하다. 상대에게 더 주거나 내가 덜 가졌기에 손해라는 인식보다 협상을 통해 합의를 이뤄냈다는 공동 이익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

◆ 단체교섭의 협상
노조 입장에서 협상이란 소통과 설득을 통해 회사에 최선을 다한 최대의 안으로 노조의 요구에 접근시켜 합의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노사란 분배 과정에서 대립할 수밖에 없는 관계이지만,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경영권과 노동권을 존중하고 대화와 협상을 중시하여 평화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것은 노조가 투쟁한다고 해서 신뢰와 평화가 깨진다는 의미가 아니다. 정당한 명분과 근거에 기초한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서는 투쟁도 필요한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투쟁을 하더라도 불법적인 행동으로 노사관계의 기본 질서를 파괴해서는 안 될 것이다. 한 번의 협상과 투쟁으로 모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노사는 협상 자리에 얼굴을 맞대야 하기 때문이다.

◆ 노동조합의 임금인상 목표는 무엇인가?

노조의 요구안을 최대한 쟁취하여 조합원들을 충족시켜 주는 것이 임금인상 투쟁의 목표라 하고 또 승리라 평가한다.

그러나 양적인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하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임금인상 목표의 첫 번째는 노동조합의 조직력 강화일 것이다. 임금인상은 관심이 집중되는 목표이기에 이 기회에 조합원들을 참여시키고 의식을 높이는 교육을 실시하여 조직을 강화하는 데 중심을 두고 진행하여야 한다.

임금협상의 결과는 처음 얼마만큼 준비하고 최선을 다했느냐에 따라, 딱 그만큼 성과를 가져올 수 있다. 협상은 교섭 위원들이 논리적이고 말을 잘하며 큰소리를 낸다고 해서 관철되는 것이 아니고 요구의 근거와 명분이 정당하며 투명해야 하고, 평상시 노사간 대화와 협상 기간 중 사전에 의견을 조율하는 실무적인 활동도 큰 영향을 미친다.

◆ 처음 조사 사업부터 잘해야 한다

회사의 경영상태와 지급 능력을 조사하고, 생산성과 물가 인상 그리고 경제적·사회적 흐름과 분위기도 파악해야 한다. 또 경영진이 노동조합을 종속적 위치에서 지시에 순응하기만을 기대하는 시각을 가졌는지, 아니면 노동조합을 존중하며 평소 바람직한 노사관계 형성에 노력하는 경영 철학을 가졌는지에 대해 분석해야 한다.

노조의 장·단점과 조직력을 잘 인식하고 평가하는 분석이 있어야 한다. 이는 조합원 가입률이 높은지, 노조 활동에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지고 있는지 아니면 요구는 높고 참여와 투쟁에는 무관심하면서 간부들에게만 맡기고 성과에 대해 평가만 하는지 등에 대한 것이다. 노조 자신의 조건과 실력을 인정할 때만이 그 조건에 맞는 현실적인 목표가 세워지고 전략·전술에 맞춰 협상과 투쟁이 이뤄져야 좋은 성과를 가져올 수 있다.

단체교섭의 처음부터 끝까지 조합원들의 참여를 끌어내기 위한 선전·홍보·교육이 필요하다. 협상이 진행되는 날에는 교섭 위원들을 응원하고 교섭이 끝나면 협상 결과를 보고받는 등, 협상의 전 과정을 조합원과 공유하고 조합원이 참여해 결정해야 한다.

교섭과 투쟁이 끝나면 노사 신뢰 관계를 유지하는 것과 노조 내부의 노·노 갈등을 하나로 통일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협상이 끝나고 나서 노조의 조직이 강화되어야 임금인상 투쟁의 승리라고 평가할 수 있다. 많은 것을 얻었다 해도 조직이 약화되었다면 확보한 성과물을 지키기도 힘들기 때문이다. '협상을 통해 온전한 절반을 가질 것인가, 전쟁을 통해 폐허가 된 전부를 가질 것인가'라는 명언이 있다. 극단적인 투쟁보다는 투쟁과 협상에 조화를 이뤄 명분과 실리를 챙기는 것도 중요하다.

회사는 노조 요구율이 높다며 비상식적으로 인식하기보다는, 요구의 동기에 대해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며, 회사 최고 경영자의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노조는 회사가 제시하는 안이 최초 요구안에 미치지 못한다고 하여도, 최선을 다한 최종(안)인지를 판단하고 마무리한다. 마지못해 최종안을 넘어서는 추가적인 안으로 합의되었을 시 노사관계의 불신과 감정의 불씨를 남기게 되어 향후 협상에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오길성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준상근 조정위원

※ [슬기로은 직장생활]은 <뉴스핌>이 중앙노동위원회와 제휴를 맺고 위원회가 분기별로 발간하는 계간지 <조정과 심판>에 담긴 직장생활 노하우 주요내용을 연재하는 기사입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