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인요한 혁신위, 용두사미로 끝? "공천 챙기려 하나…정치 모르는 사람"

기사입력 : 2023년11월30일 18:36

최종수정 : 2023년11월30일 18:36

김기현 "공관위원장 요구, 적절하지 않아"
"인요한, 진정성 의심돼…혁신위원장 욕심일 뿐"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당 핵심 관계자들의 불출마·수도권 험지 출마를 중심으로 한 '희생 권고안'을 앞세운 가운데 당 지도부는 부정적 입장을 내놨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혁신위를 둘러싼 당 안팎의 내홍이 불가피해 보인다.

앞서 인 위원장은 30일 당 혁신위원회 제11차 전체회의를 열고 당 지도부, 영남 중진, 친윤 의원들의 수도권 험지 출마 혹은 불출마 요구를 공식 안건으로 채택해 의결했다. 또 혁신안을 온전히 관철할 수 있도록 본인을 공천관리위원장으로 추천해 달라고 승부수를 띄웠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김기현 대표와 면담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3.11.17 leehs@newspim.com

다만 이에 대해 김기현 대표는 "인 위원장이 그런 목표를 가지고 활동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국회 상황이 매우 엄중한데 공관위원장 자리를 가지고서 논란을 벌이는 것이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고 사실상 거절 의사를 밝혔다.

인 위원장 입장에선 당 지도부를 향해 사실상 마지막 압박을 행사하며 거부 의사를 나타낸 셈이지만 김 대표의 단칼 거절로써 혁신위 활동은 사실상 종료 수순에 접어들 걸로 보인다.

지난 17일 김 대표와 인 위원장은 당사에서 만나 42분 간 비공개로 독대하는 등 갈등 봉합을 시도한 바 있으나 불과 2주도 지나지 않아 공개적으로 갈등을 빚었다.

혁신위는 지난 3일 지도부를 비롯한 중진·친윤(친윤석열계) 인사들을 중심으로 불출마 혹은 수도권 험지 출마 권고안을 제안했지만 이제까지 무반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김 대표는 현재 지역구인 울산 재출마설이 이어지고 있고 영남권 주호영 의원과 친윤 장제원 의원은 "서울에 가지 않겠다"며 험지출마 요구에 즉각 반박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인요한 혁신위원장과 면담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3.11.17 leehs@newspim.com

때문에 혁신위의 이번 승부수가 실제 권고 대상자들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여전히 권고 대상자들의 침묵이 이어지고 있고, 권고 대상자들 사이에서 혁신위 안건을 자신의 거취와 별개의 문제로 인식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이와 관련, 당 안팎에선 인 위원장의 이번 승부수를 두고 '무리수'라고 판단했다.

당내 5선 중진 의원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인 위원장에 대해 "좋은 사람이고 열정 있는 사람인데 정치를 모르는 사람"이라며 "내년 총선에서 이기는 선거를 해야 한다. 정교한 데이터와 분석을 가지고 어떤 지역에 누굴 보내고, 어떤 사람이 그만둬야 하는지 등을 분석해서 진행시켜야 하는데 TV속 정치인이 외치는 이야기만 보고 말씀 하신 것 같다"고 일침했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오늘 인 위원장의 발언으로 혁신위 방향이나 진정성, 추진 동력이 애매해졌다. 공관위원장을 달라 한다는 발언은 혁신위원장의 욕심으로 보일 뿐 아니라 혁신위원들의 공천을 챙기겠다는 속내로 의심된다. 혁신하라 하더니 본인들이 당 공천 생각하고 있었던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반면 인 위원장의 승부수를 당 지보두가 받지 않을 경우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신율 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 교수는 "인 위원장 발언의 뜻은 공관위원장을 하고 싶다는 게 아니라 그만큼 혁신안을 확실히 하겠다는 것"이라며 "만약 지도부가 이 제안을 안 받아서 인요한 혁신위가 해체되면 국민의힘 전체가 타격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seo0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