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입법 요구 무시...반헌법적 尹정부"
"저임금·손배로 노동 현실 못 이겨 떠나"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1일 정부가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재의요구안(거부권)을 의결한 것을 두고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환노위 야당 간사인 이수진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의 권한 남용 거부권 행사는 민생 포기이자 노동자 포기, 국회 협치 포기"라며 이같이 규탄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영진 환경노동위원회 야당 간사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의 손배책임 제한 판결 취지에 따른 국민의힘의 노조법 개정안 처리 동참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6.16 pangbin@newspim.com |
이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이번 국회 재의요구 의결은 대한민국 국민과 2,500만 노동자들을 손배·가압류라는 끝없는 고통과 죽음의 지옥으로 다시 내몬 것"이라며 "진짜 사장이랑 대화할 수 있게 하라는 사법부와 입법부의 요구를 무시하고 거부권을 남용한 반헌법적 윤석열 정부"라고 비판했다.
이어 "노조법 개정안이 대한민국이 비준한 ILO협약에 부합하고, 만약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한국정부는 국제노동기구 ILO의 일원으로서 자격이 없다는 것으로 해석될 것이라는 국제 노동단체의 비판과 우려도 무시한 반노동자적 윤석열 정부"라며 맹비난했다.
이 의원은 "두산중공업 배달호 열사, 한진중공업 김주익, 최강서 열사, 한분 한분 이름을 열거하기도 힘든 쌍용차 노동자 열사들까지 그 가족들의 이름으로, 대한민국 국민들과 2,500만명 노동자들과 함께 내년 총선에서 윤석열 정부를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학영 의원은 "수많은 노동자들이 저임금, 손해배상 등 극심한 노동 현장의 현실을 이기지 못하고 현장을 떠나고 있다"며 "세계 최대 수준으로 수주가 들어와서 수치를 자랑하면 뭐하나. 노동자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불안한 삶을 계속 방치하겠단 건가. 이제라도 거부권에 사인하지 말라"며 "국회는 다시 재의해 이 법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노조법 거부권 기자회견에는 민주당 환노위원 소속 이수진(비례), 이학영, 진성준, 김영진, 전용기 의원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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