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28일 국무회의 주재…상정 여부는 '미정'
野 국정원장 공백 공세에 "후속 조치 취할 것"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대통령실은 27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재진과 만나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해 "조금 더 신중하게 고민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 같다"고 답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대통령실 청사 모습. 2022.06.10 mironj19@newspim.com |
대통령실에 따르면 오는 28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주재할 예정이다. 다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해당 법안들이 국무회의에 상정될지는 미정"이라고 전했다.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은 지난 9일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17일 정부로 이송됐다. 윤 대통령은 이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개정안을 공포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이번 주말인 다음 달 2일이 시한이다.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해당 법안들에 대한 거부권 행사 기류가 강하다.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적지 않고 헌법에도 어긋난다는 공통된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여야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검사 탄핵소추안 처리, 예산안 등을 놓고 대치가 격화되는 상황에서, 여야 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인식에 거부권 행사 시점을 놓고 고민하는 모습이다.
이에 대통령실과 여권 등에서는 시한을 하루 앞둔 오는 1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거부권을 행사하는 방안도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정원장 경질에 따른 공백에 대한 야당의 공세에 대해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여러 상황을 감안해 후속 조치를 취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후속 조치에 대해선 인사 조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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