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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불법촬영 혐의' 황의조, 추가 조사 필요...2차 가해 조사"

기사입력 : 2023년12월04일 13:44

최종수정 : 2023년12월04일 19:12

디지털포렌식 대부분 마쳐...일정 조율되면 출석요구
전청조 사기 피해자 32명으로 증가...피해액 36억9000여만원
경찰, 벤틀리 차량 몰수보전...남현희, 귀금속 등 추가 제출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경찰이 불법촬영 혐의를 받고 있는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 씨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조만간 황씨에 대한 출석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4일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황씨에 대한 수사상황을 묻는 질문에 "관련자 조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황 선수에 대한 추가조사 필요성은 있어보여 일정이 조율되면 출석 요구해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구체적인 일정에 대해서는 "정리가 안돼 조율 중에 있다"고 말했다.

황씨는 앞서 지난달 18일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관계 영상을 촬영했다는 혐의로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바 있다. 경찰은 혐의와 관련해 황씨의 휴대폰과 노트북에 대한 디지털포렌식을 대부분 마쳤다. 현재까지 추가 피해자는 나오지 않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사건 관련 피해자는 현재까지 총 2명이다.

경찰이 구속영장 신청으로 신병확보에 나설지를 검토하는지 묻는 질문에는 "일단 추가조사를 한번 더 할 예정이며 그 정도까지 이야기하기에는 너무 나간 것 같다"고 했다.

경찰은 황씨 측에서 피해자의 신상을 특정한 것과 관련해 2차 가해 논란에 대해서도 수사를 검토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법리 검토 중에 있다"면서 "법무법인이든 황 선수 본인이든 2차 가해 책임이 있다면 그 부분도 폭넓게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황씨를 대리하는 법무법인은 지난달 22일 사건과 관련한 입장문을 내면서 피해자의 직업과 결혼 여부를 밝혀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일부 공개했다. 피해자 측은 피해자의 신상을 특정했다고 지적했다.

해당 사건은 지난 6월 황씨의 전 여인이라고 주장한 여성이 황씨의 휴대전화에 있던 사생활 사진과 다른 여성과 성관계 동영상을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유포하면서 불거졌다. 이 여성은 황씨의 친형수로 알려졌다.

황씨는 이와 관련해 그리스에서 핸드폰을 분실했으며 성관계와 촬영도 피해자와 합의한 사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불법촬영 혐의로 입건된 황의조 [사진 = KFA]

한편 펜싱 전 국가대표 남현희 씨의 결혼 상대였던 전청조 씨의 사기 범죄 피해자가 32명으로 늘어났고 피해액도 36억9000여만원으로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씨가 송치되기 전 피해 규모는 피해자 23명, 피해액 28억여원이었으나 송치 이후 9명 추가 확인됐다.

경찰은 전씨의 범행에 남씨가 공모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남씨가 제출한 휴대전화 등에 대한 포렌식을 진행했다. 관련자 조사와 함께 남씨로부터 압수한 벤틀리 차량을 몰수보전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남씨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하면서 남씨가 귀금속과 명품가방 등을 추가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자 조사를 면밀히 진행하고 있으며 (남씨로부터) 압수한 벤틀리 차량은 지난달 15일 몰수보전했다"며 "지난 1일에 남씨를 추가로 소환해 조사를 했고 앞으로도 필요하면 몇번 더 조사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귀금속이나 명품가방 등을 추가로 제출했는데 1억1000만원 상당으로 총 44점을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박명희 부장검사)는 지난달 29일 전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전씨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자신을 재벌 그룹의 숨겨진 후계자라고 소개하며 피해자들에게 은밀한 투자 기회라고 속여 해외 비상장주식 투자금 등 명목으로 총 30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남씨는 전씨와 사기 범행을 공모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으며 관련해 고소·고발장이 접수된 상태다. 남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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