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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타이어 '형제의 난' 케이스로 본 재계 형제간 분쟁사

기사입력 : 2023년12월06일 17:10

최종수정 : 2023년12월06일 20:19

형제간 법정 다툼, 그룹 이미지 실추·신뢰 하락
오너가 갈등으로 경쟁력 약화, 그룹 해체까지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자산 10조4000억원으로 재계 40위권인 한국타이어의 경영권을 둘러싼 형제 갈등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온 가운데 그동안 재계에서 끊임없이 반복됐던 '형제의 난'이 관심을 받고 있다.

6일 재계에 따르면 그동안 많은 기업에서 후계자 선정을 기점으로 형제간 갈등이 끊이지 않았다. 이같은 형제 갈등은 대부분 법적 분쟁까지 이어졌고, 그룹의 이미지 실추와 주주의 신뢰 상실까지 이어지는 악순환이 이어져왔다.

한국앤컴퍼니가 약 3년 만에 형제갈등에 휩싸였다. [사진=한국타이어 제공]

한국타이어는 조양래 한국앤컴퍼니그룹 명예회장의 장남인 조현식 고문이 차녀인 조희원 씨 및 국내 최대 사모펀드인 MBK파트너스와 손잡고 그룹 지주사인 한국앤컴퍼니를 대상으로 경영권을 노린 공개 매수에 나서겠다고 해 파문이 일었다. 

지난 2020년 조 명예회장이 현재 조현범 회장에게 한국앤컴퍼니 지분 전량을 넘겨준 것에 조 고문과 장녀인 조희경 한국타이어나눔재단 이사장 등이 반발하면서 불거졌던 1차 경영권 분쟁이 2021년 조 고문의 경영 일선 퇴진으로 마무리되는 듯 보였지만, 조 회장의 사법 리스크 속에 다시 3년 만에 재점화된 것이다.

업계는 전기차 시대로의 대전환 속에서 과감한 투자와 혁신이 필요한 시점에서 재점화된 형제 갈등이 한국타이어의 미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이같은 재벌가의 형제 갈등은 한국타이어 만의 일이 아니다. 현대가와 삼성가부터 롯데, 한진, 금호, 두산, 효성 등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내로라 하는 기업들에서 모두 벌어졌다.

이같은 경영권 갈등은 해당 기업에게 큰 악재로 작용했다. 최악의 경우 그룹 해체까지 이어졌다. 형제 갈등의 당사자들이 "허망하다"며 후회하는 모습도 보였지만, 주요 그룹마다 이같은 갈등은 되풀이되고 있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故 정몽헌 회장 20주기 추모행사 모습.[사진=현대그룹] 2023.08.04 dedanhi@newspim.com

◆2000년 현대그룹 왕자의 난, 10년 넘게 이어져

지난 2000년 현대그룹의 이른바 '왕자의 난'은 당시 대한민국을 흔들었다. 현대그룹은 창업주인 고(故) 정주영 선대회장이 일선에서 물러난 후 차남인 정몽구·5남인 고(故) 정몽헌 형제의 공동 회장제로 운영되고 있었는데 이들이 정몽헌 전 회장의 측근인 이익치 당시 현대증권 회장 인사를 두고 격돌했다.

정몽구 명예회장 측이 이 회장을 고려산업개발 회장으로 인사 발령하자 정몽헌 전 회장은 정 선대회장을 찾아 이를 뒤집었다. 정주영 선대회장이 사장단 회의에서 정몽헌 전 회장을 경영자협의회의 단독회장으로 천명하면서 경영권 갈등은 마무리됐지만 상처는 오래 남았다.

이 사건으로 결국 정몽구 명예회장은 그룹의 핵심인 현대기아차를 계열 분리하면서 나갔고, 정몽헌 전 회장은 현대건설과 현대상선 등 주요 계열사를 대부분 차지했지만, 경영난으로 그룹이 공중 분해됐다. 이 과정에서 형제의 난에 대한 국민적 비난을 받은 것은 물론이고 정몽헌 전 회장이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했다.

이후 현대가는 정몽헌 전 회장의 부인인 현정은 회장과 정상영 KCC 명예회장 간 '시숙의 난' 등 가족간 갈등이 끊이지 않았다. 결국 현대가의 형제 갈등은 현대차그룹과 현대중공업그룹, 현대그룹 등 현대가의 계열 분리로 마무리됐다.

이건희 삼성 전 회장과 이맹희 전 CJ명예회장 [사진=뉴스핌 DB]

삼성도 CJ와 해묵은 갈등, 이재용 회장 대에서 마무리

대한민국 1등 기업으로 꼽히는 삼성도 CJ와의 해묵은 갈등을 벌였다. 고(故) 이병철 삼성 창업주가 후계자를 장남인 고(故) 이맹희 CJ그룹 명예회장 대신 3남인 고(故) 이건희 삼성 선대회장으로 일찌감치 결정해 후계 과정에서는 별다른 잡음이 없었다.

하지만 1993년 이맹희 명예회장과 아들인 이재현 회장은 CJ그룹(당시 제일제당)을 삼성으로부터 계열 분리해 나갔고, 이후 삼성과 CJ간 갈등이 시작됐다.

1995년 삼성이 이재현 회장의 이웃집 옥상에 CCTV를 몰래 설치해 감시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파문이 일었다. 2008년에는 삼성그룹에 대한 특검 조사 과정에서 이건희 선대회장이 창업주로부터 상속받은 4조5000억원 규모의 차명 주식이 드러나면서 형제 갈등은 폭발했다.

이맹희 명예회장과 차녀인 이숙희 씨, 차남인 이창희 전 새한미디어그룹 회장의 며느리 등 일부 공동 상속인들은 이건희 선대회장을 상대로 2012년 재산 분할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 명예회장은 7100억원, 이숙희 씨는 1900억원, 이창희 전 회장의 며느리는 1000억원 규모였는데 재판부는 이들 공동 상속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이건희 선대회장과 이맹희 명예회장 간 가시 돋힌 설전이 오가는 등 형제 갈등이 커졌다. 2012년에는 CJ측에서 삼성물산 직원이 이재현 회장을 미행했다고 경찰에 고소한 사례도 있었다.

결국 소송은 이맹희 명예회장의 상고 포기로 마무리됐고, 이후에 있었던 이재현 회장의 횡령 혐의 재판 과정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어머니인 홍라희 여사가 탄원서를 내는 등 삼성가 갈등은 사실상 마무리됐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왼쪽)과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 [사진=뉴스핌DB]

롯데, 창업주 형제 갈등 대 이어 신동빈-신동주 분쟁

롯데는 창업주 대에서의 형제 갈등이 대를 이어 내려왔다. 롯데의 창립자 고(故) 신격호 명예회장은 일본에서 사업을 일으킨 후 한일 수교 이후 국내에서 형제들과 회사를 키웠다. 그러나 이후 형제들과 사업 방향에 대한 이견으로 심각한 갈등을 벌였다.

농심의 창업자인 고(故) 신춘호 전 농심회장이 대표적이다. 형제 중 삼남인 신춘호 전 회장이 라면 사업을 하겠다는 구상에 대해 신격호 명예회장이 끝까지 반대하면서 형제간 갈등은 극에 달했다. 이 일로 두 형제는 선친의 제사마저 따로 지낼 정도로 사이가 나빠져 신춘호 전 회장은 2020년 1월 신 명예회장이 별세했을 때도 빈소를 찾지 않았다.

4남이었던 신준호 푸르밀 전 회장도 신격호 명예회장과 서울 양평동 부지의 실질적 소유권을 놓고 소송전을 벌였다. 신준호 전 회장은 소송전에서 패배했고, 2007년 계열 분리를 통해 나갔다.

형제 갈등은 대를 이었다. 신격호 명예회장의 차남인 신동빈 롯데회장과 장남인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 간 갈등이었다. 신동주 회장은 지난 2015년 1월 롯데그룹의 모든 보직에서 해임된 이후 신동빈 회장을 상대로 경영권 분쟁을 벌여왔다.

신동주 회장은 총 8차례에 걸쳐 롯데홀딩스 주주총회에 신동빈 회장의 해임 안건을 올리거나 경영 복귀를 시도했지만 모두 부결됐다.

신동주 회장은 지난 2022년 국내의 롯데 지분을 모두 매각하면서 경영권 분쟁은 사실상 마무리됐다. 신 회장이 여전히 일본 롯데의 지배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경영 복귀에 성공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평가다.

(왼쪽부터)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조현민 ㈜한진 사장 [사진=뉴스핌DB]

한진그룹도 대 이은 갈등...형 사망 후 "허무하다" 후회도

대를 이은 경영권 갈등은 롯데그룹 만의 일이 아니다. 한진그룹은 창업주인 고(故) 조중훈 회장이 지난 2002년 별세하면서 고(故) 조양호 전 회장에 대한항공과 한진그룹을 물려줬고, 차남 조남호 회장에 한진중공업, 3남 조수호 회장에는 한진해운, 4남 조정호 회장에 메리츠금융을 물려줬다.

그러나 조남호·조정호 회장이 조중훈 회장의 유언장이 조작됐다고 주장하면서 형인 조양호 전 회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청구하면서 형제간 법정 다툼이 벌어졌다. 소송은 조양호 회장의 승리로 마무리됐다.

이후 형인 조양호 전 회장이 세상을 떠나자 조남호 전 회장과 조정호 회장은 형제간 다툼에 대해 허무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갈등은 3세로 이어졌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동생인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체제에 반기를 든 것이다. 조 전 부사장은 현재 한진그룹 운영이 아버지인 조양호 회장의 뜻인 가족경영과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고 공격했다.

조 전 부사장은 KCGI·반도건설과 손 잡고 경영권 확보에 나섰지만, 2021년 조원태 회장의 승리로 귀결됐다.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왼쪽),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오른쪽) [사진=뉴스핌DB]

두산그룹 형제의 난, 비극으로 마무리...박삼구·박찬구 형제 갈등 금호아시아나, 그룹 해체로

두산그룹의 형제의 난은 또 다른 비극으로 마감됐다. 두산은 고(故) 박승직 창업주와 고(故) 박두병 전 회장에 이어 고(故) 박용곤·고(故) 박용오·박용성·박용만 회장 등 형제들이 그룹 경영권을 이어받는 보기 드문 '형제 경영' 체계였다.

문제는 지난 2005년 발생했다. 박용성 두산중공업 회장이 그룹 회장으로 추대된 후 박용오 전 회장이 반발했다. 박용오 전 회장 측은 동생인 박용성 회장과 박용만 주 두산부회장 등이 20년 동안 1000억원 규모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대검찰청에 제출했다.

이후 박용오 전 회장은 가문에서 제명됐다. 박 전 회장은 지난 2009년 성지건설이 경영난을 겪자 극단적인 선택을 해 비극적인 삶을 마감했다.

금호그룹은 형제간 고(故) 박인천 창업주 이후 장남인 고(故) 박성용 회장과 차남인 고(故) 박정구 회장, 3남인 박삼구 회장이 차례로 그룹 회장 직을 맡았는데, 박삼구 회장과 4남인 박찬구 회장의 갈등이 그룹 해체로까지 이어졌다.

박삼구 회장 주도로 인수한 대우건설과 대한통운으로 인해 그룹이 유동성 위기에 빠지자 박찬구 회장은 자신이 맡고 있던 금호석유화학을 금호아시아나그룹과 계열 분리하려 나섰다. 이에 박삼구 회장이 박찬구 회장을 대표에서 해임하며 동반 퇴진하겠다고 선언했고, 이후 두 형제는 수년 간 각종 법정 다툼을 진행했다.

2011년 박찬구 전 회장이 비자금 조성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으면서 형제 갈등은 더 심해졌다. 박찬구 전 회장은 검찰 수사 배후에 박삼구 전 회장이 있다고 했고, 박삼구 전 회장을 배임으로 고소하는 등 이후 30여건의 법정 싸움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한 때 재계 서열 7위까지 올랐던 금호그룹은 10여 년만에 완전히 해체됐다. 금호석유화학은 계열분리됐으며 타이어와 생명, 아시아나항공은 매각됐다.

조현문 전 효성그룹 부사장(왼쪽)과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 [사진=뉴스핌 DB]

효성, 차남 vs 장남·삼남 갈등…檢 수사·재판 상처만 남았다

효성그룹은 조석래 명예회장과 장남인 조현준 회장, 차남인 조현문 전 효성그룹 부사장, 삼남인 조현상 효성그룹 부회장의 공동체제로 운영됐지만 2013년 차남인 조 전 부사장이 형제 간의 갈등으로 회사를 떠났고 이후 형인 조 회장과 동생인 조현상 부회장이 대주주로 있던 트리니티에셋매니지먼트 등 계열사를 배임·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면서 갈등이 커졌다.

이후 2016년 대검찰청 부패범죄특별수사단이 대우조선해양 비리를 수사하며 남상태 전 사장의 연임로비에 연루된 박모씨가 효성가 형제의 난에도 관여한 사실을 밝혀내면서 조현준 회장은 2017년 조 전 부사장을 공갈미수 혐의로 맞고소했다.

조 전 부사장이 박모씨의 말을 듣고 자신의 비상장 주식을 고가에 매수하지 않으면 형과 그룹의 위법 행위가 담긴 자료를 검찰에 넘기겠다고 협박했다는 내용이었다.

조 전 부사장은 검찰 소환에 불응하다가 2022년 귀국해 조사를 받고 공갈 미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형제 갈등의 과정에서 두 형제는 수 차례 검찰 조사와 기소를 받았으며 실제로 조 회장은 2심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받고 최종심을 기다리는 등 상처만 남았다. 

이처럼 끊이지 않고 벌어지는 재계 형제간의 갈등은 승패와 관계없이 당사자들, 기업, 주주 등에게 큰 손실이다. 재계 한 관계자는 "형제간 경영권 갈등이 결국 기업 경영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주주들과 직원들의 신뢰를 잃는 기업으로서는 가장 큰 리스크"라며 "총수일가와 기업 이사회 등은 이같은 사안을 예방하고 해결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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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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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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