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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예요 신고하면 영업정지"…술값 16만여원 먹튀 고등학생들

기사입력 : 2023년12월11일 22:26

최종수정 : 2023년12월11일 22:26

[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인천의 한 식당에서 16만원이 넘는 술과 음식을 시켜 먹은 학생들이 "신고하면 영업정지"라는 협박과 조롱성 글을 남기고 달아났다는 사연이 공개됐다.

11일 인터넷 한 커뮤니티에는 '인천 고등학생들이 먹튀'라는 짤막한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남자 2명, 여자 4명이 먹튀하고 현장에 남긴 쪽지'라는 내용의 글과 함께 영수증 사진 2장을 함께 올렸다.

지난 7일 오후 10시 20분 발행된 것으로 보이는 영수증에는 해물 짬뽕탕 등 안주류와 주류를 모두 합쳐 16만2700원의 금액이 찍혔다.

인천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영수증

작성자가 올린 영수증의 뒷면 사진에는 '저희 미성년자예요. 실물 신분증 확인 안 하셨어요. 신고하면 영업 정지인데 그냥 갈게요'라며 '너무 죄송해요. 성인 돼서 떳떳하게 올게요. 친절히 대해줘서 감사합니다'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신분증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았으니 먹고 그냥 가겠다는 협박 쪽지를 남긴 것이다.

현행 식품위생법은 식품접객영업자가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했을 경우 영업허가 취소나 6개월 이내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신분증 위조·변조·도용으로 식품접객영업자가 손님이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했을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다.

이 글은 다른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퍼지며 공분을 사고 있다.

한 네티즌은 "학생들이 법을 악용하는 나쁜 것 먼저 배웠다"고 지적했다.

hjk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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