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속보

더보기

[국방 중기계획] 간부 단기복무 장려금 2027년 2600만원…병장 봉급 2025년 150만원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국방부, 2024~2028 중기계획 수립
국방예산 2028년 80조원으로 늘어
단기복무 장려수당 27년 2100만원
'최상 전투력' 상비병력 50만명 유지
중간간부 6000명 증원 전문병력 확보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우리 군의 간부 단기복무 장려금은 현재 900만원에서 오는 2027년 2600만원으로 오른다. 단기복무 장려수당은 750만원에서 오는 2027년 2100만원으로 인상된다.

초급간부 복무여건 개선을 위해 향후 5년 간 1조 8000억원을 투자해 지원 유인 강화와 보수 현실화, 주거여건 개선을 추진한다.

국방부는 12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군사력 건설과 운영 계획을 수립한 2024~2028 국방중기계획을 발표했다.

이영수(왼쪽 세번째) 공군참모총장이 지난 11월 7일 취임 후 첫 현장 지도로 경기도에 있는 미사일방어부대를 찾아 초급간부들을 비롯한 MZ세대 장병들과 격려 점심을 하며 얘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공군]

국방 예산은 5년 중기계획에 따라 2023년 57조원에서 2028년 80조원으로 늘어난다. 윤석열 정부가 긴축재정 기조를 견지하고 있어 향후 국방 예산을 어떻게 마련하느냐가 최대 관건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단기복무 장려금 수당은 일선 장교가 2023년 900만원에서 2024년 1200만원, 부사관은 75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30% 이상 인상한다.

병 봉급은 병장 기준으로 자산형성 프로그램(병내일준비지원)을 결합해 오는 2025년까지 월 최대 205만원을 지원한다. 병 봉급은 2023년 병장 기준 100만원에서 2025년까지 150만원으로 올린다.

병사들이 전역할 때까지 매월 납입하는 장병내일준비적금에 대한 정부지원금은 2023년 월 최대 30만원에서 2025년까지 월 최대 55만원으로 단계적 인상한다.

또 상비병력은 50만명을 유지하면서 최상의 전투력 발휘를 위해 중간간부 6000명을 증원해 첨단전력을 운영할 수 있는 전문화된 병력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상비병력 50만명을 유지하면서 경험과 노하우가 풍부한 숙련 간부 중심으로 병력구조를 지속 개편한다. 직업군인으로서 안정적인 장기 복무를 하면서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중간 간부 규모를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박안수(맨 오른쪽) 육군참모총장이 지난 12월 5일 충남 논산 육군훈련소를 찾아 직접 신병 수료식을 주관하면서 수료 훈련병(가운데) 부모와 함께 계급장을 달아주고 있다. [사진=육군]

이를 위해 초급 간부인 소위·중위와 하사는 2023년 6만 7000명에서 2028년 6만 4000명으로 줄인다. 대신 중간 간부인 소령·중령과 상사는 2023년 5만1000명에서 2028년 5만 7000명으로 확충한다.

장교와 준·부사관 간부 규모는 2023년 20만 1000명 수준에서 2028년 20만2000명 수준으로 확대한다. 전투부대 중심으로 편성하고 정비‧행정‧군수‧근무 지원 등 비전투 분야는 군무원을 지속 확대할 방침이다. 군무원 정원은 2023년 4만 6000명에서 2028년 4만 7000명으로 늘린다.

이를 통해 초급간부 대비 숙련간부 비율이 76.6%에서 89.5%로 올라간다.

현재 우리 군의 1만 3000원인 기본급식비 단가는 1만 5000원까지 인상을 추진한다. 8~10인실 병영생활관은 연차별 계획에 따라 2~4인실로 바꿔 나간다.

간부 숙소 1인 1실 확보 비율은 77%에서 오는 2026년 100%로 확충된다.

부대 구조 개편과 관련해 우주‧사이버‧전자기스펙트럼 등 새로운 영역을 주도하기 위해 공군 우주작전전대를 창설한다.

육‧해군 작전사급 부대에 우주작전 전담부서를 설치한다. 육군 인공지능센터와 해군 해양무인체계 발전대대를 창설한다. 유‧무인 복합전투체계를 효과적으로 구축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는 방침이다.

kjw86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